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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원룸 보증금 부모 돈으로 내주면

5천 이하 조회수 : 2,376
작성일 : 2026-03-04 18:09:37

성인 자녀의 원룸 보증금을 부모 돈으로 해줘도 되나요?

5천 이하로요

아주 주는 건 아니고 보증금이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실 거주자(아이)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확정일자도 받으니까요

이런 경우도(부모 자식간) 서류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요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애가 보증금 낼 큰 돈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IP : 211.108.xxx.7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용증쓰고
    '26.3.4 6:10 PM (59.7.xxx.113)

    나중에 갚은 증명이 있으면 증여 아닌걸로 되더군요.

  • 2.
    '26.3.4 6:11 PM (219.241.xxx.152)

    보낼때 자취방 보증금 써 놓으면
    나라서 이게 왜 보낸거야 하면
    입증이 되니 괜찮다 하네요

    집을 사거나 10년내 상속이 아니면 잘 안 본다고 합니다

  • 3.
    '26.3.4 6:13 PM (211.108.xxx.76)

    그렇군요
    보낼때 자취방 보증금 이라고 써서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차용증도 써 놔야겠어요

  • 4. .....
    '26.3.4 6:15 PM (218.147.xxx.4)

    세무사 직원들 몇천 자녀 원룸 보증금 까지 하나하나 정도 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몇년내에 몇십억 증여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또한 10년내에 집 매매 계획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자녀 계좌로 돌려받을지언정 그걸 다시 부모계좌로 입금하면 그게 다 증거가 되잖아요
    괜찮아요(예를들어 원룸보증금 이런식으로 입금명 적고)
    그거 한다고 차용증까지는 좀

  • 5. 네~
    '26.3.4 6:16 PM (211.108.xxx.76)

    몇십억 증여하고 걱정해 봤으면 좋겠네요ㅎㅎ

  • 6.
    '26.3.4 6:17 PM (118.235.xxx.44) - 삭제된댓글

    한번 간 돈은 냐돈이 아닙니더

  • 7. ㅇㅇ
    '26.3.4 6:18 PM (121.147.xxx.130)

    보증금 뺄때도 부모통장으로 보내면되죠
    갚았다는 증명이되죠

  • 8.
    '26.3.4 6:23 P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통장에 아들 자취보증금 입금 으로 써 놓고
    부모 통장에 으로 받으 보증금 받은 걸로
    증명 되면 괜찮아요

    나중에 증여세 낼때
    10년치 통장 보는데
    이게 무엇냐고 기억 못 해서 증명 못 하면
    증여로 잡히는데

    그렇게 써 놓으면 증명 되잖아요

  • 9. 부동산계약서
    '26.3.4 6:24 PM (61.80.xxx.2)

    부동산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계약금은 부모통장으로 이체함 이라고 적어둬요 .

  • 10. 저도
    '26.3.4 6:55 PM (222.107.xxx.17)

    이번에 애 독립시키면서 보태 주고 금전대차계약서 썼어요.
    5천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걸로 처리해도 문제 없대요.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깔끔해요.
    비용은 600원인가 그렇고요.
    저는얼마 전 증여한 것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해두려고 그렇게 했네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찾아서 작성해 오라고 하세요.
    애들한텐 그것도 공부고 책임감이 느껴질 거예요.

  • 11. 윗님 확정일자는
    '26.3.5 8:55 A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받는거에요

  • 12. ㅇㅇ
    '26.3.6 6:23 PM (222.107.xxx.17)

    ㄴ 등기소에서 금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 줘요.
    그래야 나중에 언제 빌려준 건지 확인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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