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1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15년도 세입자에게 준 전세금

세금 조회수 : 4,626
작성일 : 2026-03-04 15:42:01

아버지가 15년에 제 세입자에게 2억 좀 넘은 금액을 보냈는데 예전에 이곳에도 썼지만 

세입자 보증금은 전 남편이 받아갔구요. 그 보증금을 세입자 나갈때 아버지가 세입자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이혼후 시모 명의라 정리 안된 집에 시모와 전남편이 세입자를 새로 들였더군요.

제가 모든것을 다 처리 했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혼당시에는 각각의 명의로 집이 있었고 그 집은 시모 명의로 매수한거라 정리를 못하고

그냥 뒀던건데 아무 상의 없이 마치 시모집인양 세입자를 들인거에요.

제가 소송한다고 하고 했더니 넘겨줬는데 당시 대출금과 집 명의만 넘겨 받았지 실제 세입자

보증금은 생각도 안했더군요.

그렇게 대출빚과 명의만 넘겨받고 전남편과 시모에게 고맙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제가 전남편에게 받아야 할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못 챙긴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아버지가 전 세입자에게 보낸 그 금액이 아버지 21년 돌아가시고 올해 2월

증여세로 6500만원인가가 나왔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하루 죽을것 같아요.

IP : 112.222.xxx.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3.4 3:44 P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말을 알아듣게 정리해보세요 누구의 전남편인가요

  • 2. 000
    '26.3.4 3:48 PM (118.221.xxx.69)

    남편에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소송이라도 하고, 그거를 증거로 국세청에 해명하면 어떨까요?

  • 3. ㅇㅇ
    '26.3.4 3:48 PM (117.111.xxx.46)

    2억원을 전남편이 받았다는 증거를 찾으셔야죠
    그돈을 지금 원글님이 받아간걸로 되서 증여세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전세금 2억을 받은게 원글님이 아니고
    전남편이었다는 증명을 하셔야죠

  • 4. ㅇㅇ
    '26.3.4 3:49 PM (117.111.xxx.196)

    2억에 증여세가 6500 ㅠ

  • 5. 원글님이
    '26.3.4 3:50 PM (59.7.xxx.113)

    썼어야 하는 2억을 아버님이 대신 쓰셨으므로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었나봅니다. 원글님의 전남편이 그 돈을 가져갔음을 증명해야할 것같네요.

  • 6. ㅣㅣ
    '26.3.4 3:50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증여세 후덜덜

  • 7. 당시에
    '26.3.4 3:53 PM (59.7.xxx.113)

    혼인상태였다면 전남편이 가져갔더라도 증여라 봐야하지 않을까요. 전남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없나요

  • 8. 증여세에
    '26.3.4 3:54 PM (59.7.xxx.113)

    가산세가 붙은 걸거예요.

  • 9. ...
    '26.3.4 3:55 PM (220.126.xxx.111)

    2015년전에 원글님 소유의 전셋집 보증금 2억을 전남편이 받았고 2015년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할 보증금 2억을 원글님 아버지가 대신 돌려줬다는거죠?
    아버지는 2021년에 돌아가셨고 국세청에선 그 2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거구요.
    아버지가 대신 주신 2억이 빌려준거였다고 해도 차용증이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증여세는 내셔야할거에요.
    전남편에게 2억 반환청구소송 따로 하시구요.
    자식 집살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매달 갚아나가도 부모가 고인이 되면 그날짜로 남은 금액 세금 내야합니다.

  • 10. ㅌㅂㅇ
    '26.3.4 3:59 PM (182.215.xxx.32)

    2억에 대한 증여세가 6,500만 원이나 될 리가요
    그거 말고도 증여한게 많은가 보죠

  • 11. 혹시
    '26.3.4 4:00 PM (112.222.xxx.5)

    세무사에게 상담해 볼까요?
    고통스럽네요.

  • 12. ...
    '26.3.4 4:03 PM (211.235.xxx.21) - 삭제된댓글

    결국 4억 증여인 셈이고 4천 증여세인데 신고안해 증여세 6천
    전남편이 들고 튄 2억 받아오세요

  • 13. ...
    '26.3.4 4:05 PM (222.100.xxx.132)

    세준 집명의가 시어머니 명의라면서요
    명의만 시어머니고 실제 소유주는 원글님인가요?

    시어머니와 전남편에게 보증금 물어내라고 할순 없나요?

  • 14. ...
    '26.3.4 4:06 PM (211.235.xxx.201)

    결국 4억 증여인 셈이고 8천 증여세인데 6천5백 나온거에요
    전남편 들고 튄 2억 받아오세요

  • 15. ㅇㅇ
    '26.3.4 4:25 PM (121.147.xxx.130)

    다시 덧붙인 글이 더 헷갈리게 쓰셨어요
    이건 세무사 상담해야지 이런곳에 자꾸 여러번 쓰셔도
    해결안됩니다

    전남편한테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내세요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무단으로 받아갔다고요
    이것도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내힘으로 안되는건 전문가에게 상담해야죠

  • 16. the
    '26.3.4 4:28 PM (59.10.xxx.5)

    전에도
    “전남편한테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내세요”
    란 글이 있는데 왜 전남편에게 통보 안 해요??

  • 17. ....
    '26.3.4 6:05 PM (61.75.xxx.155) - 삭제된댓글

    너무 소설같은 이야기..? 세무사님... 상담 하셔야 하겠어요....

  • 18. 변호사는
    '26.3.4 6:22 PM (112.222.xxx.5)

    명의 이전하고 했던게 2013년이라 10년이 지나서 소송해도 안된다고 했어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겠나요. 방법이 없으니 죽을것 같이 힘든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곳에 여쭤 봅니다,

  • 19. ...
    '26.3.4 7:25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저도 증여세 가산세+이자 폭탄 맞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내면 계속 8%로 이자가 붙으니 일단 증여세부터 빨리 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424 흥구석유는 뭐하는 데예요? 12 ㅇㅇ 2026/03/04 3,305
1797423 고등2학년 2박3일 수련회 다들 가요? 6 다들가나요 2026/03/04 1,061
1797422 삼전에 공매도 친 세력들이 증안기금 투입으로 9 ... 2026/03/04 2,374
1797421 미국 매트릭스 상영 - 몰입형 극장이라는데 3 ㅇㅇ 2026/03/04 952
1797420 다오르네요. 5 주식 2026/03/04 4,372
1797419 30프로 가까이 오른 인트로바이오 이와중에 2026/03/04 1,000
1797418 블루베리 퓨레 어디에 좋아요?? 1 2026/03/04 586
1797417 조희대 탄핵하라!!! 4 조희대사퇴하.. 2026/03/04 930
1797416 윤 항소심 고법12부에 배당되면 조희대 재판쇼 가능성 2 .. 2026/03/04 1,280
1797415 아이가 다음달에 군대가는데요 14 .. 2026/03/04 2,188
1797414 잘생긴 남자의 삶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24 젊은남자 2026/03/04 5,614
1797413 근래 바지핏 이쁜거 사신 분 추천바래요 15 ... 2026/03/04 3,838
1797412 요즘 과일 세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ㅏㅏ 2026/03/04 993
1797411 20살아들 워터프루프 썬크림 좀 추천해주세요 1 정보 2026/03/04 577
1797410 충주맨이 왜 이정도로 화제인 거예요? 38 ... 2026/03/04 6,250
1797409 어제 삼전 하닉 폭락 시작한다고 글쓴 사람인데 41 sttt 2026/03/04 14,672
1797408 하아.. 한숨만 나와요 24 .. 2026/03/04 6,573
1797407 냉장 냉동식품 사두면 안먹게 되는거 있으세요? 11 ........ 2026/03/04 1,987
1797406 학폭 트롯가수 황영웅 광고가 이마트 카트안에.. 7 ........ 2026/03/04 2,105
1797405 다음주에 한라산 눈 있을까요 2 한라산 2026/03/04 658
1797404 트럼프와 선거 7 11 2026/03/04 1,354
1797403 당분간 주식창 안보려고요ㅠ 7 dd 2026/03/04 2,858
1797402 아빠한테 받은 오천만원 비과세인데 신고 안 하면 8 .... 2026/03/04 2,846
1797401 우울증 만성이 되버린 듯 해요 10 aa 2026/03/04 2,904
179740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내란전담' 서울고법 형사12-1.. 9 .... 2026/03/04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