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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 조회수 : 3,469
작성일 : 2026-03-03 17:34:49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계산된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달마다 50만원씩 자식한테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알게되서 증여세 매긴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통장에 50만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주시더군요..그리고 그 현금 통장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IP : 221.167.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3 5:36 PM (223.38.xxx.218)

    용돈정도는 괜찮아요

  • 2. ...
    '26.3.3 5:38 PM (121.190.xxx.147)

    작은 금액은 괜찮아요

  • 3. kk 11
    '26.3.3 5:41 PM (114.204.xxx.203)

    용돈이라도 적어서 보내고나 그정도 현금은 괜찮아요

  • 4. 용돈
    '26.3.3 5:4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소액이라...
    항목에 용돈이라고 적고 자녀분이 그거 다 쓰면 됩니다.
    이러나 저라나 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게 신경안쓰이고 그러신가봅니다.

  • 5. 자녀가
    '26.3.3 5:47 PM (59.7.xxx.113)

    성인이고 소득이 있으면 용돈이 아닐텐데요. 현금으로 받아오세요

  • 6. ㅇㅇ
    '26.3.3 5:48 PM (118.235.xxx.95)

    현금으로 받으세요 소득있는 자녀에게 주는건 증여예요

  • 7. Bb
    '26.3.3 6:05 PM (175.212.xxx.179)

    법적으로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 10년안에 5천만원 증여 안했으면 줘도 괜찮아요.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 8. ..
    '26.3.3 6:10 PM (183.107.xxx.49)

    그게 국세청 근무하다 나와 세무사 하시는분들이 그러는데 재산 많은 부모가 사망했을때 상속세 매기는데 그때 금융거래를 10년 역추적한대요. 근데 일반 재산이 그저그런 사람들까지 추적하지 않는대요.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는 최근 몇년처럼 부동산투기로 몸살 앓는 시기에 부동산 구입하면 불시에 조사 들어오면 자금소명 해야돼는데 상식적인 소명이 안돼면 그때 조사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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