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배추를 아주아주 얇게 썰어야 하는데

.. 조회수 : 3,232
작성일 : 2026-03-03 15:11:54

돈카스전문점에 나오는 것처럼 하려면

손잡이 달린 감자껍질깍는 칼이 최고인가요?

IP : 222.117.xxx.4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은
    '26.3.3 3:15 PM (119.71.xxx.144)

    시모무라 양배추채칼.
    손 조심해야해요

  • 2. 슬라이셔
    '26.3.3 3:17 PM (182.226.xxx.155)

    양배추 슬라이셔채칼로 해요
    두께 조절해서
    실처럼 ㅎㅎ

  • 3. 그게
    '26.3.3 3:29 PM (118.235.xxx.214)

    양배추 전용 손잡이 달린 그 칼이 있는데
    제일 얇은 건 시모무라 같고요

    베임방지 장갑 꼭 사세요....

  • 4. 그게
    '26.3.3 3:30 PM (118.235.xxx.214)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154782

  • 5.
    '26.3.3 3:32 PM (223.38.xxx.169)

    슬라이셔 X
    슬라이서 입니다.

  • 6.
    '26.3.3 3:45 PM (218.157.xxx.195)

    첫댓글님의 시모무라
    완전 좋은데
    진짜 조심하셔야되어요

    저도 피봤어요 ㅠㅠ

  • 7. ..
    '26.3.3 3:45 PM (222.117.xxx.43)

    감사합니다 슬라이서 채칼구입했어요
    양배추다이어트 좀 해보려고요

  • 8. 닉네**
    '26.3.3 4:43 PM (110.12.xxx.127)

    저도 한통 있는데 뭐 해서 먹을까요

  • 9. 채칼
    '26.3.3 5:00 PM (211.234.xxx.247)

    제가 돈까스 옆에 있는 샐러드에 푹빠져 집에서도 먹겠다고 유행하는 채칼은 다 사보는 채칼 유목민입니다.
    그러다 지난주 산 채칼로 이제 정착했습니다.

    만돌랜 채칼로 검색해보셔요. 받침 있는 모델로 샀는데 안전 장치를 사용해서 양배추 거의 끝까지 밀어보았습니다. 손베일 염려도 없고 꿈에 그리던 굵기오 잘 썰립니다.

    이제 집에서 하루에 반통씩 먹고 있습니다.

  • 10. 채칼2
    '26.3.3 5:03 PM (211.234.xxx.247)

    위에 만돌린 채칼이예요. 오타 죄송 .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저는 후기 보고 샀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410 사계 24기 순자 저는 웃음 소리가 이렇게 싫은 적은 처음 11 2026/03/27 2,283
1799409 과일이 살찌는 주범이네요 17 ᆢ; 2026/03/27 4,400
1799408 조폭도 혀 내두를 학폭 자행한 10대들, 피해자는 죽었는데 징역.. 4 ㅇㅇ 2026/03/27 1,870
1799407 도대체 진짜 밝은갈색 염색약은 어떤걸까요? 10 케라시스 2026/03/27 1,584
1799406 딸이 연애하는거 7 질문 2026/03/27 2,172
1799405 와.. 코스피 점점 떨어지네요 12 ... 2026/03/27 4,211
1799404 나솔 사계에서 얼굴형을 얘기하는데.. 8 2026/03/27 2,085
1799403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합격 72 추가소식 2026/03/27 15,919
1799402 금 값이요 4 ... 2026/03/27 3,285
1799401 유시민 영향력 없다며?~ 9 .... 2026/03/27 1,157
1799400 미녹시딜 약 처방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2 ㅁㅁ 2026/03/27 1,137
1799399 상속세때문에 청호나이스가 외국에 팔리네요 18 ,,,,,,.. 2026/03/27 2,378
1799398 확실히 조중동 종편 영향력이 8 ㄱㄴ 2026/03/27 1,060
1799397 법적으론 양육비 보류 근거 없다 7 로톡뉴스 2026/03/27 957
1799396 이병철변호사 이동형등 성희롱 고소 5 난리 2026/03/27 1,391
1799395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다가와서 재발급을 6 ... 2026/03/27 1,233
1799394 靑은 배제했는데…'부동산 상임위'엔 다주택 의원들 포진 5 ㅇㅇ 2026/03/27 957
1799393 박왕열 글이나 기사 보다가... 3 플레인7 2026/03/27 1,178
1799392 아이패드에어13용 프린터 추천 좀 부탁해요 7 an 2026/03/27 406
1799391 와...대구는 왜?? 19 ㅎㅎㅎ 2026/03/27 3,956
1799390 체력 바닥인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6 여행 2026/03/27 1,355
1799389 앞으로 주식 어떻게 될까요? 23 .... 2026/03/27 5,041
1799388 어느 알바생의 이야기: 550만원 합의금 문 알바생 5 저널리스트 2026/03/27 2,796
1799387 나솔사계 27현숙 패션..... 15 mm 2026/03/27 3,209
1799386 상속세 신고용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서 7 질문 2026/03/2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