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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지원될만한 거 아시는 분~~

보호자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26-03-03 12:04:51

 

엄마가 작년에 복막암 4기 진단받으셔서

5개월째 집에 못가고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변수까지 생겨서 긴급 수술을 하고

한달을 중환자실과 1인실 오갔고요..

 

앞으로도 암수술과 항암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넘치게 들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지원받을 만한 거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요ㅡ

 

엄마아빠 모두 소득없고

70세 넘었고

중증환자 등록 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제 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한채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되는 게 없네요.

지금까지 병원비 총 5000정도 들었고 

실비로 2500 정도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실비는 80%인데

안되는 게 많다보니...

게다가 실비가 1년 갱신 한도가 아니라 질병당 한도라서 이마저도 곧 끝나고 병원생활은 아직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라 도움 받을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증이라 어디든 보호자 1인 상주해야하는데 간병인 쓰고 싶어도 한달 400.. 엄두가 안나서 못쓰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지치고 다 망가지는 중입니다.

 

병원 사회복지팀에 알아봐도 

실비 있고 집 있어서 되는 게 없다는데... 

ㅠ ㅠ 

 

 

 

 

 

 

IP : 183.100.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3 12:09 PM (211.208.xxx.162)

    중증 산정특례 받으시고, 집있고, 자녀 있고, 실비 있으면 거의 될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중증산정특례 지원 안되는 질병이거나 암진단을 받았는데 비급여가 많은 경우, 집없고 자녀 가족없고 (있어도 왕래없고) 실비등 지원보험 없어도 기존 소득이나 은행에 있는 돈 따져서 선별적으로 사복과에서 지원하고 그나마 어린아이들부터..... 지원 됩니다.

  • 2. ..
    '26.3.3 12:16 PM (223.38.xxx.196) - 삭제된댓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는걸로 알아요.
    큰 병으로 인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쓰게 되면 의료보험 등록되어있는 자식의 수입에 비례해서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대충 찾아본 블로그인데 더 자세히 찾아보세요
    https://m.blog.naver.com/swifty_7/224174672571

  • 3. 랄랄라
    '26.3.3 12:22 PM (223.38.xxx.196)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는걸로 알아요.
    큰 병으로 인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쓰게 되면 의료보험 등록되어있는 자식의 수입에 비례해서 일정구간을 넘어서면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대충 찾아본 블로그인데 더 자세히 찾아보세요
    https://m.blog.naver.com/swifty_7/224174672571
    https://m.blog.naver.com/ggokyu/224046545489

  • 4.
    '26.3.3 12:34 PM (121.167.xxx.120)

    원글님 밑에 의료 보험 올렸으면 원글님 연봉이 높지 않으면(공단에서 정한 연봉 기준이
    있어요) 연간 병원비 3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저는 아들 회사 의료보험에 올려져 있고 병원비 1200만원 나와서 신청하려고 의보 공단에 문의 했더니 아들 연봉이 높아서 안된다고 해서 혜택 못 받았어요

  • 5. 아마
    '26.3.3 12:36 PM (182.227.xxx.251)

    재난적의료지원비는 안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되더라도 소액 되거나요.

    그게 제가 신청 해봤었는데 실비로 사보험에서 받는거 있음 그거 제외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외금액에서 받을수 있는게 있으면 그거나 가능 하고 그거 아님 안되고요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 해요.

    그래도 혹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는건 괜찮아요.
    의보공단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더라고요.

  • 6. ...
    '26.3.3 12:42 PM (59.0.xxx.53)

    아버지도 본인부담금환급으로 비급여는 제외하고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는 꽤 돌려받았던걸로 기억합니디.

  • 7. 일단
    '26.3.3 12:43 PM (1.228.xxx.91)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지원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세세하게 조사한 다음,
    혜택여부를 알려주더군요.
    저도 아들 입원시
    누가 알려주어서
    도움 받았어요.

  • 8. 직접
    '26.3.3 12:52 PM (203.128.xxx.74)

    동사무소에라도 가서 상담 하세요
    집이 있어도 지가따져 될수도 있어요
    집있다고 다 안되는건 아닌건이 집있어도 노령연금인가 타는분들 계시니까요

    긴급 생활비든 수술비든 직접가서 상담을 해야 정확할거 같아요
    집에 대해 주택연금도 알아보시고요

  • 9. gg
    '26.3.3 1:03 PM (49.236.xxx.96)

    그냥 집으로 해결을 해보세요

  • 10. 123123
    '26.3.3 1:27 PM (116.32.xxx.226)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되면 나중에 환급되지 않나요?
    병원에 따라 상한액 도달 이후에는 결제액이 없다는 곳도 있던데요

  • 11. 여름에
    '26.3.3 2:11 PM (49.161.xxx.218)

    병원비 많이나오면 의료보험에서 환급해줘요
    전 매년 환급받아요
    저도 암치료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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