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도 (속상해요)

속상해요 (아파트 매도 조회수 : 7,675
작성일 : 2026-03-03 09:51:30

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 만기까지 가능하다고해서 2주 전에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이용해 살고 있으며,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입니다.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제가 다주택자라서(2주택)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계약 상태라면, 매수자는 반드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함
→ 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들어갈 수 없어 구청에서 매매 허가 불가-토지거래 허가가 안나옴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 경우만 가능 
→ 임차인 종료 시점까지(최대 2년) 입주 유예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 갱신계약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으므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갱신한 임차인은 만기까지 살수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에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네요. 매도를 하고 싶어도 저렇게 묶어 놓고 어떻게 팔라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IP : 46.110.xxx.20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3 9:55 AM (211.235.xxx.154)

    두가지 규제가 충돌하는거네요
    이런 경우 구제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해 줘야 할텐데...

  • 2. ..
    '26.3.3 9:56 AM (219.255.xxx.153)

    임차인 보호한다고 집을 팔지도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고서, 말로는 팔라고...

  • 3. ...
    '26.3.3 9:56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 임차인 종료 시점까지(최대 2년) 입주 유예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 갱신계약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으므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갱신한 임차인은 만기까지 살수 없나요?
    ㅡㅡㅡ

    매수자가 임차인 종료까지 입주유예 가능하다는게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 수 있는거잖아요.
    원글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4. 저게 사실이라면
    '26.3.3 9:58 AM (211.202.xxx.123)

    파는걸 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정도로 정책이 아주 웃김

  • 5. kk 11
    '26.3.3 9:58 AM (114.204.xxx.203)

    참 어렵네요

  • 6. 이해못함
    '26.3.3 10:00 AM (118.235.xxx.130)

    우리가 흔히 전세끼고 산다는 말..
    원글님집 매도자가 지금 사고 전세만기 때 입주,
    이게 안 된다는건가요?

  • 7. ㅇㅇ
    '26.3.3 10:00 AM (114.204.xxx.179)

    원래 그렇죠 뭐.. 정부는... 특히 지금 정권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거에요.. 그렇게 촘촘히 정교하게 생각안합니다.

  • 8. ㅐㅐㅐㅐ
    '26.3.3 10:00 AM (61.82.xxx.146) - 삭제된댓글

    이번 다주택자 매도관련
    세입자 만기까지 매수인입주유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일 기준으로 인정받는다 했는데??

  • 9. 그냥
    '26.3.3 10:00 AM (112.169.xxx.252)

    인기몰이한다고 그냥 대책도 없이 아무말 대잔치
    저게 진심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살 사람이 나타난겁니까???
    안그러면 임대인 나가면 님이 들어가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10. ㅐㅐㅐㅐ
    '26.3.3 10:04 AM (61.82.xxx.146)

    그래서 세입자한테 퇴거보상금주고
    협의를 잘 해야해요

  • 11. 저희도
    '26.3.3 10:06 AM (122.36.xxx.22)

    잔금일에 꼭 입주할 사람만 계약해야 하는 거죠
    옘병 빌어먹을 갱신권 때문에 팔고사는 것도 엉키고
    문재인 병신 욕이 절로 나옴ㅋ

  • 12. ///
    '26.3.3 10:08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몇천 준다고 하고 내보낸다는 글 부동산카페에서 봤어요
    근데도 안나간다는 세입자도 있다고 함
    나가도 전세가 없으니

  • 13. ..
    '26.3.3 10:10 AM (223.38.xxx.79)

    12월에 팔면 되는거잖아요?

  • 14. 실화에요?
    '26.3.3 10:13 AM (211.211.xxx.168)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 경우만 가능 ??????

    진짜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네요,

  • 15.
    '26.3.3 10:14 AM (123.212.xxx.149)

    12월에 만기면 12월로 계약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 16. ㅇㅇ
    '26.3.3 10:14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법이 엉켰네요
    5월전에 팔수 있는 길이 없는
    독안에 든 쥐
    지난정권 임사자 전세보증금 보험 팰 때도 그러더만
    꼼짝마에 소급적용에

  • 17. 황당
    '26.3.3 10:16 A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갱신권사용한 세입저는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이사비용등을 협의해요
    첫 계약자는 되고 재계약은 안되고

  • 18. ..
    '26.3.3 10:17 AM (118.235.xxx.41) - 삭제된댓글

    5월 9일 전에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2월에 팔라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꼬인거 모르는 분들인지 아님 일부러 약올리나

  • 19. 그러니
    '26.3.3 10:22 AM (101.96.xxx.210)

    전세 만기 맞춰서 팔아야죠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시던가요.

  • 20. ///
    '26.3.3 10:23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예전 같았으면 서로의 사정 이야기해서 임대인 임차인 조율이 가능했을건데, 이제 전세도 워낙 없다보니 임차인도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 임차인 서로 법대로만 하려고 하니 둘 중 하나는 엄청 손해를 떠안아야 해서 조율이 쉽지 않죠.
    박주민이 아주 큰 일 했어요 대한민국에

  • 21. ㅋㅋ
    '26.3.3 10:32 AM (218.237.xxx.231)

    표팔이용으로 배아파리즘 이용해서
    전문가도 없는 당에서 기분따라 아무 법이나 만들어제끼니 참 나라꼴이

  • 22. 내려놓음
    '26.3.3 10:37 AM (220.118.xxx.179)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기다려보세요.

  • 23. 언제나 행복
    '26.3.3 10:37 AM (112.168.xxx.86)

    국토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안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잘못알고있는거 아닌가요?

  • 24. 내려놓음
    '26.3.3 10:40 AM (220.118.xxx.17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최종종료일에 대해. . .
    기다려보세요.

  • 25. 저도
    '26.3.3 10:52 AM (140.248.xxx.2)

    2주택자라 일단 부동산에 물건 올리기는 했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게 실제로 규제지역은 팔기가 많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접었어요
    어쩔 수 없다
    안되면 그냥 들고 가야겠다 세금 오를건 확정이고..마음 더 다잡아요

  • 26. 참ㅜ
    '26.3.3 11:00 AM (61.73.xxx.138)

    뭐하는짓인지
    제동생네도 이번에 6개월남은 임차인한테 이사비용 천오백만원 주고 내보내네요
    15평 빌라를 이사비용 천오백을요구하고 1원도 못깍아준다고ㅠ

  • 27. 그래서
    '26.3.3 11:01 AM (101.10.xxx.82) - 삭제된댓글

    요즘 이사비를 3천~1억까지 요구한대요.

  • 28. 이거
    '26.3.3 11:08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진짜군요. 갱신상태 세입자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할 매수자가 매수할수없대요.

  • 29. 원글님!!!
    '26.3.3 11:22 AM (59.7.xxx.113)

    이거 기사화되었어요. 공문 보내고 있대요. 매도 가능할거예요.

  • 30. 참님,
    '26.3.3 11:34 AM (211.211.xxx.168)

    강남은 세입자가 몇천씩 요구한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358 늘어나는 3無 장례 문화  46 바람직 2026/03/11 19,250
1795357 눈 침침하고 피곤한데 효과 보신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2 시력 2026/03/11 1,983
1795356 월간남친 볼만한가요? 7 dd 2026/03/11 2,781
1795355 젊어서 그런가 돈이 잘 벌어져요 9 2026/03/11 5,705
1795354 지수가 블핑에서 미모담당이었잖아요 37 월간남친 2026/03/11 6,189
1795353 임은정 문자 캡쳐 반전 25 살아있네 2026/03/11 5,545
1795352 신라호텔 더파크뷰 조식도 예약해야 하나요? 3 조식 2026/03/11 2,031
1795351 나이든 남자들 도서관에서 불편해요 42 아쌈 2026/03/11 15,764
1795350 일기도 학폭 증거가 될 수 있나요?? 6 고딩맘 2026/03/11 1,503
1795349 '사법 3법' 12일 공포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5 드디어 2026/03/11 892
1795348 캐나다 사시거나 밴프 잘 아시는 분~~ 5 돌로미티 2026/03/11 1,824
1795347 오늘 홍사훈쇼에서 이정주 기자 말이 맞는듯요 14 oo 2026/03/11 4,481
1795346 현빈 수준 외모는 10 ㅁㅇㅇㄹ 2026/03/11 4,529
1795345 와 시간 빠르네요 ㅠ 김dg 2026/03/11 1,232
1795344 시골 1m 백구 황구들에게 사료 한포대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39 .,.,.... 2026/03/11 3,049
1795343 검찰개혁은 내란진압입니다 8 ㅇㅇ 2026/03/11 950
1795342 생각해보면 급하게 해서 결과 좋은게 없어요 4 분식 2026/03/11 1,614
1795341 예산 3천이에요. 무슨 차 살까요? 17 53살 2026/03/11 3,846
1795340 냉이 어떻게 씻나요? 7 ... 2026/03/11 1,920
1795339 내란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다른 이유로 8 기가차서 2026/03/11 698
1795338 뮤지컬 대부 남경주, 성폭력 혐의 검찰 송치 12 ........ 2026/03/11 5,921
1795337 엥... 야구 이탈리아가 미국 이겼네요  3 ........ 2026/03/11 2,701
1795336 사무실에서 미니 전기 히터를 개인적으로 쓰는데요 10 ㅇㅇ 2026/03/11 2,339
1795335 비치백 이쁜거 있나요 2026/03/11 429
1795334 이제라도 연금저축 들어야할까요? 1 걱정 2026/03/11 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