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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할때요..

..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6-03-02 21:22:28

연금저축계좌에 600 irp계좌에 300을 넣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냥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중 한 계좌에  900을 다 넣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IP : 121.159.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3.2 9:23 PM (175.116.xxx.90)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액이 있어요.

  • 2. ...
    '26.3.2 9:25 PM (1.232.xxx.112)

    그 금액이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잇는 한도고요.
    연금저축은 600까지, irp는 900가지 되는데
    irp는 투자에 30프로 안전자산 투자해야 하는 제한이 잇으니
    그런 제약 없는 연저에 600 irp에 300 넣는 거에요.
    만약 안전자산 30프로 괜찮다 생각하면 irp에 900 다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저가 훨신 유연하게 투자 가능하기에 연저 600 추천합니다.

  • 3. ...
    '26.3.2 9:27 PM (1.232.xxx.112)

    세액 공제 받는 연저는 600이지만 세액공제 안 받는 연저는 1200 더 넣어서 연저에 총 1800까지 넣을 수 잇습니다. 연금저축 통장 2개 만들어서 세액공제 받는 600과 안 받는 1200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나중에 연금 출금시 큰 도움이 됩니다.

  • 4. ...
    '26.3.2 9:28 PM (210.96.xxx.10) - 삭제된댓글

    각 계좌 성질상 600까지만 세액 공제가 돼요.
    한 계좌에 900 다 넣으면 300은 세액공제를 못받아요.

    Irp 계좌에 600 다 넣고 연금저축에 300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irp 는 퇴직연금계좌라서 더 보수적이라 30%는 반드시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하는 룰이 있어요. 뺄때도 제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연금저축 우선 600 넣고 irp 에 나머지 넣는게 공식처럼 됐어요

  • 5. 그게
    '26.3.2 9:29 PM (210.96.xxx.10) - 삭제된댓글

    연금저축은 600까지, irp는 900까지 세액공제 되는데
    퇴직연금계좌라서 더 보수적이라 30%는 반드시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하는 룰이 있어요. 뺄때도 제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연금저축 우선 600 넣고 irp 에 나머지 넣는게 공식처럼 됐어요

  • 6. 그게
    '26.3.2 9:31 PM (210.96.xxx.10)

    연금저축은 600까지, irp는 900까지 세액공제 되는데
    Irp는 퇴직연금계좌라서 더 보수적이라 30%는 반드시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하는 룰이 있어요. 뺄때도 제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연금저축 우선 600 넣고 irp 에 나머지 넣는게 공식처럼 됐어요

  • 7. ..
    '26.3.2 10:11 PM (119.203.xxx.129)

    계좌가 2개일때, 연말정산시 한계좌만
    세액공제받겠다고
    본인이 체크하는건가요?

  • 8. 네네
    '26.3.2 10:27 PM (122.46.xxx.97)

    계좌2개일때 연말정산시
    정산받을 계좌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9. 좋은님
    '26.3.2 11:42 PM (221.151.xxx.30)

    원글님 덕분에 도움됩니다

  • 10. 연저irp
    '26.3.3 6:55 AM (59.23.xxx.180)

    원글님 덕분에 도움됩니다 22222
    댓글로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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