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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만 상속받을때 등기안하고 현금받는건 안되나요

궁금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26-03-02 17:34:25

예를 들어

8억하는 아파트 한채를 형제둘이 상속받을때

형은 집이 이미 있고 현금이 필요해서

동생이랑 부동산 공유 등기안하고

그냥 동생에게 4억 현금받고 동생혼자 아파트 단독등기하는건 안되고

일단 등기를 둘이 하고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로 매매 체결해야하나요?

이게 맞다면 차라리 집을 매도하고 현금나눠갖는게 낫은거네요. 어차피 둘다 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요

취득세도 내야할테구요

 

IP : 118.235.xxx.3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취득세는
    '26.3.2 5:44 PM (175.223.xxx.11)

    어쨌거나 내야해요.
    일단 취득을해야 팔수 있어요.
    저희는 피상속인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2주택자 되는거 싫어해서
    재건축 승인도 난 아파트 처분했어요.
    상속받은 집은 취득후 6개월이던가 이내에 처분하면
    2주택으로 안잡혀요.
    저흰 상속세가 많아서 처분하는데 다 동의했어요.

  • 2. 동생에게
    '26.3.2 5:54 PM (221.149.xxx.157)

    돈 받고 동생이 혼자 등기해도 됩니다만
    나중에 그 집이 엄청나게 오르게 됐을때
    님또는 님의 배우자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등기하고 매도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뒷말 안납니다

  • 3. dd
    '26.3.2 5:54 PM (61.105.xxx.83)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원 상속 사례에 찾아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상속세 내고,
    동생이 취득세 내고, 단독 등기하면 됩니다.

  • 4. 원글
    '26.3.2 5:55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그럼 동생이 집을 혼자 취득하고 형에게 동생돈으로 주려면 형은 상속을 포기해야 가능한건가요?
    그럼 돈을 줄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진않을까요?

  • 5. ㅇㅇ
    '26.3.2 5:57 PM (61.105.xxx.8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요..
    거기에 아파트를 5:5로 분할하고, 그 대금을 동생이 형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동생이 단독등기를 한다라고 명시하고, 동생이 등기할 때, 그 협의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 6. ㅇㅇ
    '26.3.2 5:58 PM (61.105.xxx.83)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고, 형이 아파트 가격 절반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형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7. 원글
    '26.3.2 6:03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전 법무사에게 부동산 공동등기후 그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고
    공동등기안하려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형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 8. 이의제기는
    '26.3.2 6:05 PM (221.149.xxx.157) - 삭제된댓글

    못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죠.
    부모가 안계시면 형제는 안보고 지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 9. 원글
    '26.3.2 6:06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 10. ㅇㅇ
    '26.3.2 6:08 PM (61.105.xxx.83)

    그 법무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안하고, 동생 단독 명의로 하고, 동생이 현금을 형에게 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포기라는 건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확정을 받은 경우가 상속 포기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입니다.

    그 협의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면, 동생 단독 등기 가능합니다.

  • 11. 원글
    '26.3.2 6:09 PM (125.186.xxx.82)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사실 현금도 4억까지는 받을생각없고 2억-3억정도 생각하고있어요

  • 12. 원글
    '26.3.2 6:13 PM (125.186.xxx.82)

    제가 댓글을 수정하는라 ㅇㅇ님 댓글과 순서가 바뀌었네요
    법무사말로는 상속포기는 확실히 모르겠고
    돈으로 주는건 증여래요
    지분먼저 받고 지분 주면서 매매해야지,
    형이 지분 안받게 되는것 자체로 상속끝이고
    동생이 개인돈 주는건 증여세부과된다는데 다시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13. ㅇㅇ
    '26.3.2 6:20 PM (61.105.xxx.83)

    님의 경우의 핵심은, 동생분 단독 명의는 가능하고, 동생이 그 댓가로 형에게 현금 4억을 입금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가 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재산분할의 대가로 현금 4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있고, 등기할 때 그 협의서를 제출했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14. 원글
    '26.3.2 6:25 PM (125.186.xxx.82)

    ㅇㅇ 님 이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될것을 그 간단한 것을 법무사님은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 15. 안전한방법
    '26.3.2 6:43 PM (112.168.xxx.146)

    그게 제일 정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 16. 원글
    '26.3.2 6:46 PM (125.186.xxx.82)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현금지급을 댓가로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건 단순포기가 아니고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소득세법 88조)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은거지만 그건 상속분을 동생에게 양도한 셈이 되는게 맞는거같아요
    즉 증여세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문제 아닐까싶습니다

  • 17. ㅇㅇ
    '26.3.2 6:54 PM (61.105.xxx.83)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면 이중부과가 됩니다.

  • 18. ㅇㅇ
    '26.3.2 6:54 PM (61.105.xxx.83)

    상속 부동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상속으로 보고, 양도세를 안냅니다.

  • 19. 원글
    '26.3.2 7:08 PM (125.186.xxx.82)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83636be233c25c9698b6a5a2c7e698

    ㅇㅇ님 위 링크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것으로 나오는데 위 링크글은 어떻게 해석할수있을까요?
    ㅇㅇ님 말씀대로만 처리되면 참 좋을것같은데 세법이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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