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한채만 상속받을때 등기안하고 현금받는건 안되나요

궁금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6-03-02 17:34:25

예를 들어

8억하는 아파트 한채를 형제둘이 상속받을때

형은 집이 이미 있고 현금이 필요해서

동생이랑 부동산 공유 등기안하고

그냥 동생에게 4억 현금받고 동생혼자 아파트 단독등기하는건 안되고

일단 등기를 둘이 하고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로 매매 체결해야하나요?

이게 맞다면 차라리 집을 매도하고 현금나눠갖는게 낫은거네요. 어차피 둘다 그집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요

취득세도 내야할테구요

 

IP : 118.235.xxx.3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취득세는
    '26.3.2 5:44 PM (175.223.xxx.11)

    어쨌거나 내야해요.
    일단 취득을해야 팔수 있어요.
    저희는 피상속인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2주택자 되는거 싫어해서
    재건축 승인도 난 아파트 처분했어요.
    상속받은 집은 취득후 6개월이던가 이내에 처분하면
    2주택으로 안잡혀요.
    저흰 상속세가 많아서 처분하는데 다 동의했어요.

  • 2. 동생에게
    '26.3.2 5:54 PM (221.149.xxx.157)

    돈 받고 동생이 혼자 등기해도 됩니다만
    나중에 그 집이 엄청나게 오르게 됐을때
    님또는 님의 배우자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등기하고 매도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뒷말 안납니다

  • 3. dd
    '26.3.2 5:54 PM (61.105.xxx.83)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원 상속 사례에 찾아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상속세 내고,
    동생이 취득세 내고, 단독 등기하면 됩니다.

  • 4. 원글
    '26.3.2 5:55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그럼 동생이 집을 혼자 취득하고 형에게 동생돈으로 주려면 형은 상속을 포기해야 가능한건가요?
    그럼 돈을 줄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진않을까요?

  • 5. ㅇㅇ
    '26.3.2 5:57 PM (61.105.xxx.8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요..
    거기에 아파트를 5:5로 분할하고, 그 대금을 동생이 형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동생이 단독등기를 한다라고 명시하고, 동생이 등기할 때, 그 협의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 6. ㅇㅇ
    '26.3.2 5:58 PM (61.105.xxx.83)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고, 형이 아파트 가격 절반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형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7. 원글
    '26.3.2 6:03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전 법무사에게 부동산 공동등기후 그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고
    공동등기안하려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형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 8. 이의제기는
    '26.3.2 6:05 PM (221.149.xxx.157) - 삭제된댓글

    못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죠.
    부모가 안계시면 형제는 안보고 지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 9. 원글
    '26.3.2 6:06 PM (125.186.xxx.82) - 삭제된댓글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 10. ㅇㅇ
    '26.3.2 6:08 PM (61.105.xxx.83)

    그 법무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안하고, 동생 단독 명의로 하고, 동생이 현금을 형에게 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포기라는 건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확정을 받은 경우가 상속 포기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입니다.

    그 협의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면, 동생 단독 등기 가능합니다.

  • 11. 원글
    '26.3.2 6:09 PM (125.186.xxx.82)

    전 법무사에게 형제가 부동산 공동등기후 형 지분을 동생과 개인거래해서 현금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상루트라고요
    형이 공동등기를 안하려면 형이 상속을 포기해야하고 동생에게 돈으로 받는건 매매가 아니라서 증여형식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동생형편이 그저그래서 아파트 유지해서 값 올라서 더 수익 챙기면 더 좋습니다
    더 챙기든 바로팔든 그건 동생 몫입니다
    사실 현금도 4억까지는 받을생각없고 2억-3억정도 생각하고있어요

  • 12. 원글
    '26.3.2 6:13 PM (125.186.xxx.82)

    제가 댓글을 수정하는라 ㅇㅇ님 댓글과 순서가 바뀌었네요
    법무사말로는 상속포기는 확실히 모르겠고
    돈으로 주는건 증여래요
    지분먼저 받고 지분 주면서 매매해야지,
    형이 지분 안받게 되는것 자체로 상속끝이고
    동생이 개인돈 주는건 증여세부과된다는데 다시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13. ㅇㅇ
    '26.3.2 6:20 PM (61.105.xxx.83)

    님의 경우의 핵심은, 동생분 단독 명의는 가능하고, 동생이 그 댓가로 형에게 현금 4억을 입금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가 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재산분할의 대가로 현금 4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있고, 등기할 때 그 협의서를 제출했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14. 원글
    '26.3.2 6:25 PM (125.186.xxx.82)

    ㅇㅇ 님 이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될것을 그 간단한 것을 법무사님은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 15. 안전한방법
    '26.3.2 6:43 PM (112.168.xxx.146)

    그게 제일 정석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 16. 원글
    '26.3.2 6:46 PM (125.186.xxx.82)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현금지급을 댓가로 그 상속분을 포기하는건 단순포기가 아니고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소득세법 88조)
    결과적으로 현금을 받은거지만 그건 상속분을 동생에게 양도한 셈이 되는게 맞는거같아요
    즉 증여세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문제 아닐까싶습니다

  • 17. ㅇㅇ
    '26.3.2 6:54 PM (61.105.xxx.83)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게 되면 이중부과가 됩니다.

  • 18. ㅇㅇ
    '26.3.2 6:54 PM (61.105.xxx.83)

    상속 부동산을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내에 매매하면 상속으로 보고, 양도세를 안냅니다.

  • 19. 원글
    '26.3.2 7:08 PM (125.186.xxx.82)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83636be233c25c9698b6a5a2c7e698

    ㅇㅇ님 위 링크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것으로 나오는데 위 링크글은 어떻게 해석할수있을까요?
    ㅇㅇ님 말씀대로만 처리되면 참 좋을것같은데 세법이 참 어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883 배우자의 취미생활 4 에고 19:19:32 1,579
1799882 정월대보름 부럼은 언제 먹나요? 3 시기 19:18:57 921
1799881 일상배상책임보험 반려견사고도 가능해요? 2 .. 19:18:15 267
1799880 스톤아일랜드 패딩 얼마정도 하는가요? 1 스톤아일랜드.. 19:18:06 539
1799879 방송에서 '미쳤다' 소리 좀 안나오게 못하나요? 16 .. 19:12:42 2,164
1799878 "촉촉한 황치즈칩" 이거 완전 완전 맛있어요... 5 과자 추천 19:05:35 1,504
1799877 연휴 내내 잠만 잤어요. 잠이 보약 1 ... 19:05:11 665
1799876 ai시대에 안전한 직업은 공무원일까요? 7 .. 19:04:05 1,683
1799875 요즘 모든 음식이 달아도 너무 달아요 11 달아 19:03:28 1,285
1799874 란도린 패브릭미스트 블랙 향 좋나요? 향기 19:00:54 95
1799873 모든 국민이 실거주로 1가구 1주택 하면 전월세는요? 23 . . . 19:00:30 2,422
1799872 허리아파서 바닥에서 잤더니 2 .. 19:00:25 1,941
1799871 삼성인적성검사 3 뭔가 19:00:10 824
1799870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이랬다 저랬다, 국힘의 특기 / 대.. 1 같이봅시다 .. 18:59:15 237
1799869 욕실 대리석이 허옇게 변했는데 복원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2 주부 18:56:06 581
1799868 남성복에 a자 달렸던데 어느 브랜드예요 2 남성복 18:55:57 1,107
1799867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7 .. 18:54:03 1,645
1799866 방 한개 더 8 ........ 18:53:44 1,563
1799865 당면 납작만두에 쫄볶이 4 ........ 18:49:47 870
1799864 보름음식 4 아리에티 18:49:36 699
1799863 단백질 먹으면 노안이 좋아져요 3 18:47:51 1,604
1799862 어디서 간첩 운운이고!! 3 ㅡㆍㅡ 18:47:22 559
1799861 내일이 정기예금 만기일인데 12 정기예금 18:47:13 2,921
1799860 중3인데 중요한 시기를 날린거같아 후회되요. (수학학원) 7 .. 18:46:45 1,186
1799859 카톡에 뜨는 5 라랑 18:44:02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