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친구와 거래했던 다른 친구 계좌를
열람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저희 집도 상속이 발생했고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친구 한명한테는 혹시 계좌를 열어볼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저희가 전월세로 살아서 매달 월세가 나갔는데 3월에 이사를 가요
이사 가면서 임대인한테 알리고 가는게 예의인지
계좌를 열어보는게 100%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괜히 쓸데 없는 소리 하게 되는건지
혹시 다른 사람 세무조사 관계로 계좌 열람했다고 연락 받아보신 분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