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다른 자녀가 돈을 줄 경우 그 경우는

"" 조회수 : 1,660
작성일 : 2026-03-02 11:46:55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IP : 49.164.xxx.1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 11:48 AM (211.218.xxx.115)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 2. 국적 다르다
    '26.3.2 11:50 AM (49.164.xxx.115)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 3. 00
    '26.3.2 11:53 AM (175.116.xxx.90)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 4. 그렇겟네요. AI
    '26.3.2 11:58 AM (49.164.xxx.115)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 5. 챗지피티가
    '26.3.2 11:59 AM (211.34.xxx.59)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 6. .....
    '26.3.2 12:01 PM (220.118.xxx.37)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 7.
    '26.3.2 12:18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 8.
    '26.3.2 12:2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 9. ㅇㅇ
    '26.3.2 1:51 PM (73.109.xxx.54)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10. 그런데
    '26.3.2 2:43 PM (61.252.xxx.183)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

  • 11. 자식없어요.
    '26.3.2 4:03 PM (49.164.xxx.115)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695 50대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29 2026/03/02 17,047
1799694 보완수사권 주면 정치검찰부활은 식은죽 먹기죠 5 .. 2026/03/02 454
1799693 박신혜 15 ... 2026/03/02 5,431
1799692 초음파세척기 사니 반지가 반짝반짝하네요 12 와우 2026/03/02 2,357
1799691 82에 이런 말투인 사람 너무 많아서 5 tn 2026/03/02 2,078
1799690 일단님ᆢ해파리냉채 마늘소스 비법 아시는분요 2 사라짐 2026/03/02 569
1799689 “버티면 손해” 李 '뉴욕식 보유세' 시사…원베일리 4배·마래푸.. 30 2026/03/02 5,278
1799688 내일 주식시장 16 .... 2026/03/02 5,441
1799687 초등학교 시절 본 생활기록부 3 .. 2026/03/02 1,344
1799686 시가와 발길 끊었는데 12 ... 2026/03/02 3,496
1799685 국내 자율주행차 허가 난건가요? 2 사랑123 2026/03/02 1,110
1799684 너무 배불러요 1 아우 2026/03/02 837
1799683 부모가 점점 사라지는 9단계 공감가네요 8 2026/03/02 5,430
1799682 인사들보니.. 당원에의해 뽑힌 정청래는 정말 대단. 13 .. 2026/03/02 1,254
1799681 이재명 정부에 세월호막말 뉴라이트 이병태라니! 15 ㅠㅠ 2026/03/02 1,381
1799680 이후락씨 재산이 6 유튜브에서 .. 2026/03/02 2,633
1799679 엄청 짠 젓갈 먹는방법 알려주세요 꽃멸치젓 6 꽃멸치젓 2026/03/02 660
1799678 지금보니 도지코인은 10분에 1토막이네요 5 ........ 2026/03/02 1,983
1799677 공공 임대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20 임대 2026/03/02 2,533
1799676 아파트 상속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질문 1 질문 2026/03/02 553
1799675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 9 이상한 나라.. 2026/03/02 1,901
1799674 박용진 "노무현은 선글라스 안낀 박정희 " 9 ㅇㅇ 2026/03/02 1,628
1799673 '왕과 사는 남자’ 900만 고지 넘었다…천만 눈앞 7 ... 2026/03/02 1,868
1799672 3일 단식 후기(얻은 것과 잃은 것) 8 --- 2026/03/02 3,340
1799671 독감 2 우리랑 2026/03/02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