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다른 자녀가 돈을 줄 경우 그 경우는

""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26-03-02 11:46:55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IP : 49.164.xxx.1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 11:48 AM (211.218.xxx.115)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 2. 국적 다르다
    '26.3.2 11:50 AM (49.164.xxx.115)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 3. 00
    '26.3.2 11:53 AM (175.116.xxx.90)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 4. 그렇겟네요. AI
    '26.3.2 11:58 AM (49.164.xxx.115)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 5. 챗지피티가
    '26.3.2 11:59 AM (211.34.xxx.59)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 6. .....
    '26.3.2 12:01 PM (220.118.xxx.37)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 7.
    '26.3.2 12:18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 8.
    '26.3.2 12:2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 9. ㅇㅇ
    '26.3.2 1:51 PM (73.109.xxx.54)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10. 그런데
    '26.3.2 2:43 PM (61.252.xxx.183)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

  • 11. 자식없어요.
    '26.3.2 4:03 PM (49.164.xxx.115)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75 안동숙소. 추천 부탁합니다 3 봄봄 2026/03/02 1,484
1798374 미국이 김정은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21 ........ 2026/03/02 4,970
1798373 감기가 3주째 낫질 않아요. 20 감기 2026/03/02 3,005
1798372 내일 주식시장은 몇프로서 마감할지. 14 주식 2026/03/02 4,942
1798371 방금 아너 보신분?(강스포) 6 .... 2026/03/02 3,217
1798370 백화수복 맛이 어떤가요 13 원컵 2026/03/02 2,356
1798369 백신 맞고 이상있으셨어요? 35 .... 2026/03/02 4,313
1798368 네탄야후 죽었나요? 18 ... 2026/03/02 6,342
1798367 대학생 자취방 원룸&아파트 경험있으신 분들 22 ㅇㅇ 2026/03/02 2,497
1798366 강남아파트 20%정도 떨어지는게 목표인가보네요 17 oo 2026/03/02 3,978
1798365 세월이 너무 빨라요 5 .. 2026/03/02 2,777
1798364 벌거벗은 세계사 이제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바꿨나봐요 3 벌거 2026/03/02 3,702
1798363 제미니가 황태채를 저녁 9시에 먹어도 된다네요. 8 절식아님? 2026/03/02 3,141
1798362 고등수학은 양치기와 심화 어디에 더 힘줘야 할까요? 2 질문 2026/03/02 1,292
1798361 성당 예비신자교리 8 달콤한 2026/03/02 1,207
1798360 아웃사이드더와이어란영화가 현실이되가네요 . . . 2026/03/02 1,040
1798359 영화 추천드려요. 6 영화 2026/03/02 2,432
1798358 남편이 시어머니를 견제하네요. 50 시어머니 2026/03/02 14,180
1798357 싱가폴에서 이대통령과 싱가폴총리 6 .... 2026/03/02 2,128
1798356 오곡밥에 보름나물 왜 했나.. 5 보름 2026/03/02 4,640
1798355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거 맞음 30 ㅇㅇ 2026/03/02 2,665
1798354 지금 생활의 달인 2 2026/03/02 3,304
1798353 홍상수 너무 비열해요 33 짜친다 2026/03/02 27,636
1798352 돋보기를 껴도 눈이 안보여서 3 큰일 2026/03/02 2,298
1798351 근데 왜 유재석은.. 17 xd 2026/03/02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