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602 뉴 이재명이 누구냐구요 11 .... 2026/03/16 1,232
1795601 이재명을 반대했던 나 25 후리지아향기.. 2026/03/16 2,208
1795600 채널 돌리다가 누가 쓴 드라마인지 딱 알았네요. 5 .. 2026/03/16 1,846
1795599 감정이 격하게 소용돌이 치는 것도 갱년기 증상일까요? 2 ... 2026/03/16 1,155
1795598 반지 좋아하세요? 4 ㅇㅇ 2026/03/16 2,016
1795597 송도에는 단독이나 상가 주택이 없네요? 2 ㅇㅇ 2026/03/16 1,374
1795596 김치 그릇 어떤거 쓰시나요? 6 튼튼맘 2026/03/16 1,234
1795595 3차병원(대학병원) 진료비 궁금한 점이요 2 궁금증 2026/03/16 1,043
1795594 달걀찜한 냄비는 뭘로 닦으세요? 14 .. 2026/03/16 2,272
1795593 50후반 쥬얼리 팔찌 뭐 살까요? 21 선물 2026/03/16 3,460
1795592 시골에 세컨하우스 세금 많이 나올까요? 12 .... 2026/03/16 2,302
1795591 의사와이프,파일럿와이프 37 ..... 2026/03/16 6,318
1795590 알아차림 하시는분 계신가요? 4 2026/03/16 1,932
1795589 마운자로 3주차인데요 9 2026/03/16 2,581
1795588 곧 50인데 42살때 사진보니 어리고 이뻐요 ㅠ 11 ㅎㅎ 2026/03/16 3,751
1795587 밥 먹자마자 잠드는 건.. 6 2026/03/16 2,604
1795586 이사비용등 1 .. 2026/03/16 823
1795585 아들과 딸, 사랑과 야망 보니 배우들 넘 이쁘네요 5 잡담 2026/03/16 1,612
1795584 국힘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2 .. 2026/03/16 1,742
1795583 이진우기자님 아들들 의대갔나요 6 . . . 2026/03/16 3,290
1795582 노는 간을 보지않고 이는 간을 보는구나 11 겨울 2026/03/16 2,425
1795581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버티네요 8 노란색기타 2026/03/16 3,641
1795580 추억의 바네사브루노 10 AA 2026/03/16 2,746
1795579 강추) 매불쇼 보기전 2분뉴스 함께봐요 37 2분뉴스 2026/03/16 2,063
1795578 남편 환갑선물 뭐 사줄까요? 17 ... 2026/03/16 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