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7190 계란염색샴푸 써보신 분 후기 궁금해요. 2 ㅇㄴ 2026/04/30 590
1807189 자기자신에 집중하기 4 ㄱㄱ 2026/04/30 1,629
1807188 원자력주는 어떨까요 8 선물 2026/04/30 2,136
1807187 장아찌 국물 다시 끓여서 3 장아찍 2026/04/30 930
1807186 회사 화장실 불을 계속 끄는 사람이 있어요 21 00 2026/04/30 3,955
1807185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5 ㅠㅠ 2026/04/30 893
1807184 이혼 변호사는 각종 매체에나오는 11 분들이 2026/04/30 2,614
1807183 오전에 운동 다녀오신 분들 6 2026/04/30 2,106
1807182 염색샴푸 사용후 6 00 2026/04/30 1,654
1807181 알뜰폰 번호이동 해야 하는데 부가통화료 문의 7 알뜰폰 2026/04/30 539
1807180 얼마전 망고에서 옷살까말까 망설이던 글에 추천해주셨던 분들 26 ..... 2026/04/30 3,020
1807179 마카오 딤섬 1피스 10만원짜리 5 ........ 2026/04/30 1,568
1807178 시가일에 의견내지 말아야겠죠 40 궁금 2026/04/30 4,631
1807177 영어 어학연수 젤 싼 나라? 9 Ma 2026/04/30 1,441
1807176 캠핑 하시는 분 짐 어디 담아 다니시나요? 2 .. 2026/04/30 590
1807175 한동훈 팬클럽은 선관위 '경고' 31 깐족 2026/04/30 1,777
1807174 결혼지옥 보다가 충격... 21 ... 2026/04/30 16,584
1807173 박형준 "3천만원 저축하면 1억으로 불려준다".. 11 그냥 2026/04/30 3,023
1807172 하닉 더 들어가세요? 12 .... 2026/04/30 3,714
1807171 스니커즈 신발 고무부분요 4 오염 2026/04/30 491
1807170 안녕하세요. 뇌질환 남편 둔 기도 부탁드렸던 아이 엄마예요. 감.. 31 마음의평화 2026/04/30 3,869
1807169 1,2차 산업혁명과 AI혁명의 큰 차이중 하나가 2 ........ 2026/04/30 992
1807168 청소솔 유명하고 비싼거 쓸만할까요 10 LL 2026/04/30 1,500
1807167 ISA계좌에 국내주식 5 .. 2026/04/30 2,119
1807166 클로드는 담백해서 좋은데 삭막함이 단점이군요 15 ㅇㅇ 2026/04/3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