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78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368 라떼가 살찌는 군요.. 17 2026/03/12 6,426
1795367 주식카페에서 정보 주는 사람들은 뭐하는 분들일까요? 11 ㅇㅇ 2026/03/12 2,900
1795366 이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표적 오류 탓 2 ㅇㅇ 2026/03/12 1,160
1795365 전해철 “안산갑 재선거 출마”…김용·김남국 출마설도 7 ... 2026/03/12 1,547
1795364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더 나은 개혁을 위한 진통이려.. 1 같이봅시다 .. 2026/03/12 676
1795363 화장품공병 사용전 세척하시나요? 5 .. 2026/03/12 1,864
1795362 나쏠 너무재미있어요 16 ㅇㅇ 2026/03/12 4,683
1795361 시스템 에어컨 청소 5 ... 2026/03/12 1,450
1795360 돈문제로 남편이 속썩이는 분들 어찌사셔요? 8 iasdfz.. 2026/03/12 2,822
1795359 성인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비현실적이라는 고민 4 으라차 2026/03/12 1,017
1795358 메가커피에서 이젠 치킨도 팔아요 11 ........ 2026/03/12 4,589
1795357 남자가 키 작으면 무시 당하고 마음 고생 하면서 살어요 18 ㅐㅈ 2026/03/12 4,473
1795356 최민희 과방위 민생법안들 본회의 통과! 10 ../.. 2026/03/12 1,395
1795355 먹는것과 건강관련 뭐가 젤 중요할까요? 11 .. 2026/03/12 2,282
1795354 언론개혁을 막았다는 문재인 유시민 21 ㅇㅇ 2026/03/12 1,779
1795353 그랜드캐년 렌트카로 가 보신 분 24 ㅇㅇㅇ 2026/03/12 1,946
1795352 김동연 자기가 이재명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라네 13 2026/03/12 1,754
1795351 실내자전거만으로 다 된다는데요? 27 .... 2026/03/12 6,498
1795350 30대 신혼부부 1 선물추천 2026/03/12 2,459
1795349 오늘 삼성전자우를 샀는데요 4 ㅡㅡ 2026/03/12 4,809
1795348 디스크 파열 수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4 ... 2026/03/12 1,616
1795347 나경원 한동훈이 공소취소로 ㄱㄴ 2026/03/12 1,201
1795346 아는것 만큼 보인다 3 아는것 2026/03/12 1,548
1795345 미국 직구했는데 취소됐다고 6 AL 2026/03/12 1,767
1795344 대마도 4월초 1박2일 갈까요 7 2026/03/12 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