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87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557 겸손공장은 조윤범님 진행의 클래식을 4 클래식클래식.. 2026/03/23 1,207
1797556 12시에 만나요 썸네일ㅋㅋㅋ100만 찍어야 정규방송 7 주식아가방 2026/03/23 1,329
1797555 삼성전자 매수 어떨까요?? 7 주식 2026/03/23 4,014
1797554 함돈균 이동형하고 10 ... 2026/03/23 1,667
1797553 12시에 만나요 ㅡ ' 중동 긴장감 고조" 울고 있.. 4 주식어린이 2026/03/23 2,217
1797552 아기쇼츠) 낮잠 깨우는 엄마 눈으로 욕하는 4개월된 아들 3 쉬어가세요 2026/03/23 2,250
1797551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국내 비축원유, 해외로 팔려 9 2026/03/23 2,471
1797550 김용범실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선거앞두고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6 .. 2026/03/23 1,056
1797549 헤어진 남자가 새여친이 생긴걸 알았을때 17 보고싶다 2026/03/23 4,454
1797548 함돈균 고소고발 폭주하나봐요ㅋㅋ 27 .. 2026/03/23 3,109
1797547 헤어에센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9 ........ 2026/03/23 2,033
1797546 '수천억 먹튀' 선종구, 캄보디아서 호화생활…법무부 '발만 동동.. 2 ㅇㅇ 2026/03/23 1,965
1797545 기미 뽑아낸다는 핫한 광고 15 요즘 2026/03/23 3,509
1797544 왕사남의 인기비결 뭔가 생각해보니... 23 영화뒷북 2026/03/23 5,281
1797543 친정엄마 마음이 멀어져요 20 ㄱㄱ 2026/03/23 4,700
1797542 전기자전거 또는 스쿠터 도난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2 사고싶다 2026/03/23 548
1797541 sm엔터 주가 3개월간 -30% 무슨일있나요? 18 ㅇㅇ 2026/03/23 2,110
1797540 유시민,김어준,주진우,양정철 커넥션 그리고 윤석열 26 사악한것들 2026/03/23 1,912
1797539 엄청 큰 냉이 먹어도 되나요? 1 ... 2026/03/23 1,179
1797538 편법이 만연한 사회 9 ㅇㅇㅇㅇ 2026/03/23 1,107
1797537 예비며느리 대출 글 기사화 됐어요. 12 빨라 2026/03/23 6,613
1797536 거침없는 '팔자' 러시에...서울 아파트 매물 올해 첫 '8만'.. 3 ㅇㅇ 2026/03/23 2,192
1797535 아주매들 와이드 진은 어디서들 사시나요 18 나리조 2026/03/23 2,722
1797534 시누는 출가외인 손님이라고 하는 집 11 요즘도 2026/03/23 2,471
1797533 11시 정준희의 논 ㅡ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101번째 논, .. 7 같이봅시다 .. 2026/03/23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