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501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038 나솔 31기 경수요 22 솔로 2026/04/10 4,620
1802037 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4 12 2026/04/10 2,886
1802036 알뜰폰 자랑좀 해주세요 10 2026/04/10 1,818
1802035 라운드넥 니트 안어울리건 왜일까요? 4 주니 2026/04/10 1,336
1802034 60세이상여자직업 3 취업도전 2026/04/10 3,284
1802033 "엡스타인 엮지 마" 급발진, 영부인 돌발 백.. 11 미국김건희 2026/04/10 6,595
1802032 수요미식회 같은 프로그램이 부활했음 해요. 1 2026/04/10 974
1802031 지금 대학생 고학년인 저희 애들때가 그래도 교사-학부모-학생. .. 6 이수지영상 2026/04/10 2,068
1802030 영어 4-50대 여성 모임 만들고 싶은데 어떤거 공부하시길 원할.. 8 영어 2026/04/10 1,925
1802029 곽튜브라는 사람은 왜케 안티가 많아요?? 54 근데 2026/04/10 15,696
1802028 직원 저포함 5인 사업장 6 노무 2026/04/10 2,415
1802027 아파트 선택 9 질문 2026/04/10 2,217
1802026 장가계 다녀오신분~~ 10 ve 2026/04/10 3,190
1802025 부티나는 사람은 여유있는 태도 가난한티는 방어많은 태도 같아요 6 2026/04/10 4,417
1802024 깍뚜기 양념이 김치양념과 같은가요? 1 요알 2026/04/10 1,085
1802023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 3 드디어 2026/04/10 2,260
1802022 국힘의 현실 5 갑갑답답 2026/04/10 1,385
1802021 인간은 절대 자기자신을 알수 없는 거같습니다. 11 ㅇㄹ 2026/04/10 3,897
1802020 마취연고 약국에서 파나요? 5 .. 2026/04/10 1,605
1802019 소개팅했는데요 9 소개팅 2026/04/10 2,595
1802018 시판 칼국수 맛있는 걸로 추천부탁드립니다. 3 ... 2026/04/10 1,348
1802017 김진 논설위원 사망  27 ........ 2026/04/10 22,867
1802016 라스베가스쇼 스피어공연 2 ... 2026/04/10 999
1802015 부모님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9 ㅇㄹ 2026/04/10 2,110
1802014 올리버쌤은 왜 저리 궁상일까요? 42 ... 2026/04/10 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