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501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564 캐시워크 포인트로 샐러드샀는데 추가금 질문 3 2026/04/21 861
1804563 "기독교 세계관으로.." 계엄직후 트럼프에게 .. 8 그냥 2026/04/21 2,916
1804562 주식은 왜 세금이 없나요 32 그런데 2026/04/20 9,447
1804561 이상한 냄새 1 막내 2026/04/20 2,605
1804560 지방 소도시 개인병원 8 00 2026/04/20 2,513
1804559 냉동해 둔 떡은 어떻게 데워야 맛있나요. 12 .. 2026/04/20 3,213
1804558 코첼라에서 빅뱅 2회차를 라이브 방송중이예요. 보실분은 여기로 .. 5 .. 2026/04/20 1,988
1804557 택배기사님 선물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20 아이디어주세.. 2026/04/20 2,749
1804556 구취가 심해요 9 양치 2026/04/20 4,743
1804555 요즘 뭐가 맛있나요 9 ,,, 2026/04/20 3,244
1804554 늑구 근황 6 ㅁㄶㅈ 2026/04/20 3,238
1804553 이*듀 기미 썬크림 써보신 분? 3 이지 2026/04/20 1,936
1804552 서초구 오피스텔 어떤가요? 4 ㅇㅇ 2026/04/20 1,848
1804551 다시 보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 19 ㅋㅋㅋㅋ 2026/04/20 2,921
1804550 오~~드디어 겉절이 성공했어요 20 셀프칭찬 2026/04/20 3,852
1804549 도서관 제자리에 없는 책 척척 찾아다 주셨는데 5 A 2026/04/20 2,288
1804548 안과검진 매년 받으시나요? 7 ㅇㅇ 2026/04/20 2,190
1804547 세계 최초 ‘주름 안 생기는 폴더블폰 기술’ 국내 연구진이 개발.. 3 ㅇㅇ 2026/04/20 1,779
1804546 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20 coolyo.. 2026/04/20 4,556
1804545 인스타 송사장?? 이라는 사람이 파는 것들 사보신분 있나요 4 하쿠나마타타.. 2026/04/20 1,666
1804544 윤석열 사랑 전국모임 회장이 7 ㅎㅎ 2026/04/20 3,207
1804543 ENA 허수아비..무섭지만 잼나요 7 ... 2026/04/20 3,685
1804542 유미의 세포3 유미 맘아프네요 9 ... 2026/04/20 4,387
1804541 '시체 콜라겐을 내 얼굴에'...한번에 60만원 'EMC 주사'.. 10 이렇게 예뻐.. 2026/04/20 4,094
1804540 '김건희 고모-신천지' 부동산 거래..윤대통령 개입정황 녹취 6 그냥 2026/04/20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