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세입자인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6-03-01 09:19:10

3층에서 학원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주기 바뀌었음)

확장해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3층에서 아이들 충격방지로 도장매트같이 쿠션을 일부 깔았구요.

그 사이 3층에 세입자가 한번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매트 철거를 저에게 해달라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층 처음 들어갈때 가벽철거랑 원상복구 없는 조건으로 제가 했어요.

 

 

 

IP : 125.182.xxx.19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 9:22 AM (211.211.xxx.168)

    가벽 철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리어 주인 동의없이 하셨으면 가벽 세워내라 할 수 있어요.

    매트를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할 때
    원글님이 설치한 거다
    니네가 인수 받을꺼야?
    나갈때 철거도 니네개 해야 한다
    약속 받아 놓으셔야 할텐데 하는데 하셨는지요?

  • 2. 우성
    '26.3.1 9: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받다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해전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 3. 우성
    '26.3.1 9:25 AM (211.211.xxx.168)

    위에 내용 다 받아 놓으셨으면 당연히 두번째 세입자가 철거 해야 하는 거고요.

    두번째 세입자기 기꺼이 사용하고 저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데
    아무런 양도나 책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계약 해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셔야지요.

    우선 원글님 2층 상가 매치해 줬던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그동안
    '26.3.1 9:36 AM (119.207.xxx.80)

    가벽이랑 매트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했던거잖아요
    이제 필요없어졌으니 치우라는건데 말이 안되죠
    그동안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아니, 말 길게 할 필요없어요
    지금 치우라는건 그동안 남의 물건 사용했단 소리가 되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신경 끄세요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며 끝까지 들러붙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요

  • 5. ㅇㅇ
    '26.3.1 10:19 AM (118.235.xxx.211)

    원글님 다음에 들어온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니 그 사람이 원상복구해야죠 들어올 때 시설 보고 철거 이야기 안하고 들어온거잖아요 ㅎ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 많네요

  • 6. 말도안됨
    '26.3.1 10:32 AM (58.226.xxx.2)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한 것이니 철거의 책임은 그 세입자에게 있죠.
    그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철거할 것 같지 않으니
    현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원글님에게 찔러 보기 하는 것 같아요.

  • 7. 아니요
    '26.3.1 6:08 PM (211.201.xxx.37) - 삭제된댓글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요구했어야겠죠.

  • 8. 아니요
    '26.3.1 6:12 PM (211.201.xxx.37)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철거해야됩니다.
    왜냐? 그 3층 세입자가 인수한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님이 3층 나간후, 들어왔던 세입자가 그 매트를 인수했으니, 그 상태로 계약이 됐던것이고, 그 매트를 임대기간 내내 사용했잖아요.
    그 매트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 님이 3층을 나갔을 시점, 님 다음 3층 세입자가 님한테 철거를 요구했어야겠죠.
    그동안 무료로 잘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비용들어가니까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609 이란 "韓 특사 파견 높이 평가…호르무즈 내 韓 국민 .. 15 ㅇㅇ 2026/04/23 2,672
1805608 니넨 둘이 벌어 그 돈 다 뭐하니 12 . 2026/04/23 6,065
1805607 엘베에 담배냄새.... 8 11 2026/04/23 1,001
1805606 수능 시험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왜 불공평한 거에요? .. 49 ... 2026/04/23 4,171
1805605 은행 대기는 사람을 미치게 해요 17 ㅈㅂ 2026/04/23 5,328
1805604 겨드랑이 임파선 4 겨드랑이 혹.. 2026/04/23 1,486
1805603 주식..유상증자 알려주세요 4 ㅡㅡ 2026/04/23 1,599
1805602 너넨 돈들어갈 일 없잖아~ 소리 듣기 싫어요 22 짜증 2026/04/23 5,381
1805601 둔촌주공 17평이 18억 거래됐네요 19 ㅇㅇ 2026/04/23 4,298
1805600 메이퓨어 피부과 6 아리송 2026/04/23 1,424
1805599 미리 단정하게 가자ㅡ입원 전. 18 미리 2026/04/23 3,416
1805598 대전 길고양이 토치학대 탄원서 동참해주세요 20 .. 2026/04/23 687
1805597 아이피 저격 금지아닌가요? 34 이상 2026/04/23 1,507
1805596 저렴했던 계란값도 이천원이나 올랐네요. 9 동네 2026/04/23 1,730
1805595 병오 병술 남자사주에 불이 넘치면. 사주볼줄 아시는분 2 사주 2026/04/23 1,002
1805594 부국철강... 1 주식... 2026/04/23 1,047
1805593 해든이 엄마 무기징역 22 .. 2026/04/23 13,708
1805592 트레이더스 15만 이상 구매시 2 할인 2026/04/23 2,722
1805591 공기업퇴직후 8 60대 2026/04/23 2,631
1805590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항.. 1 가즈아 2026/04/23 798
1805589 100만원으로 가능한 시술 추천해주세요(76년생) 3 ㅇㅇㅇ 2026/04/23 1,522
1805588 지금 카페에 있는데 40대 여자분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58 ..... 2026/04/23 22,886
1805587 올리브 오일 캡슐로 된 제품 드신분 계신가요? 1 올리브 2026/04/23 1,002
1805586 점심시간에 산 아래에서 장봐왔어요. 9 일상글 2026/04/23 2,704
1805585 뉴발 530 신으시는 분들께 사이즈 질문 3 운동화 2026/04/23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