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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인데 만기날짜 지났는데 재계약을 안했어요.

ㅇㅇ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26-02-28 17:00:51

전세 준 지 4년째 됐는데요

2년전에도 아무말 없이 지나갔고

지난 1월이 4년째 되는 때인데

또 까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이라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 없을거긴 한데

혹시 뭔가 나중에 문제 될까요?

IP : 39.7.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8 5:01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니 그냥 있으세요

  • 2. ㅇㅇ
    '26.2.28 5:05 PM (39.7.xxx.153)

    묵시적 갱신을 2년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건데 상관 없을까요?

  • 3. ㅇㅇ
    '26.2.28 5:05 PM (211.251.xxx.199)

    그냥 2년 더 연장

  • 4. 세입자가
    '26.2.28 5:07 PM (118.176.xxx.206) - 삭제된댓글

    2년갱신한다면 해줘야 하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내어줘야 해요 집주인이 잘 챙겼어야 해요

  • 5. ....
    '26.2.28 5:30 PM (116.46.xxx.135)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이죠.

  • 6. 님은
    '26.2.28 5:49 PM (211.235.xxx.76) - 삭제된댓글

    뭐했나요?
    왜 집주인 탓만.
    나갈생각이면 두달전 말했어야죠.

    다시 작성하는건 주인이 싫어할듯.
    사년 발목 새로잡히는거자나오.
    이년뒤 내보내고싶을수도 있는데

  • 7. Hui
    '26.2.28 5:58 PM (122.32.xxx.106)

    묵시적갱신이라도 계약갱신권사용 명시하심이

  • 8. 123123
    '26.2.28 6:00 PM (116.32.xxx.226)

    지금 상황에 세입자 불리한 건 없어보여요
    살다가 이사나가야 될 일 생기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거고, 다음 계약일에 집주인이 세를 올리겠다 하면 원글님의 아껴둔 갱신권 써서 5프로만 올리면 더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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