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인데 만기날짜 지났는데 재계약을 안했어요.

ㅇㅇ 조회수 : 2,752
작성일 : 2026-02-28 17:00:51

전세 준 지 4년째 됐는데요

2년전에도 아무말 없이 지나갔고

지난 1월이 4년째 되는 때인데

또 까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이라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 없을거긴 한데

혹시 뭔가 나중에 문제 될까요?

IP : 39.7.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8 5:01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니 그냥 있으세요

  • 2. ㅇㅇ
    '26.2.28 5:05 PM (39.7.xxx.153)

    묵시적 갱신을 2년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건데 상관 없을까요?

  • 3. ㅇㅇ
    '26.2.28 5:05 PM (211.251.xxx.199)

    그냥 2년 더 연장

  • 4. 세입자가
    '26.2.28 5:07 PM (118.176.xxx.206) - 삭제된댓글

    2년갱신한다면 해줘야 하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내어줘야 해요 집주인이 잘 챙겼어야 해요

  • 5. ....
    '26.2.28 5:30 PM (116.46.xxx.13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이죠.

  • 6. 님은
    '26.2.28 5:49 PM (211.235.xxx.76) - 삭제된댓글

    뭐했나요?
    왜 집주인 탓만.
    나갈생각이면 두달전 말했어야죠.

    다시 작성하는건 주인이 싫어할듯.
    사년 발목 새로잡히는거자나오.
    이년뒤 내보내고싶을수도 있는데

  • 7. Hui
    '26.2.28 5:58 PM (122.32.xxx.106)

    묵시적갱신이라도 계약갱신권사용 명시하심이

  • 8. 123123
    '26.2.28 6:00 PM (116.32.xxx.226)

    지금 상황에 세입자 불리한 건 없어보여요
    살다가 이사나가야 될 일 생기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거고, 다음 계약일에 집주인이 세를 올리겠다 하면 원글님의 아껴둔 갱신권 써서 5프로만 올리면 더 좋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892 와.. 김건희 오늘 죄다 증언거부했네요 11 Oo 2026/04/13 3,902
1803891 갱년기 증상으로 눈 붓는 분 계신가요? 8 50대 2026/04/13 1,699
1803890 생당귀가 많아요. 5 당귀 2026/04/13 1,045
1803889 전세만기 6개월전에 나간다고 고지하면 복비 안내도 되나요? 15 ㅇㅇ 2026/04/13 3,051
1803888 집에서 만든 육포가 짜요.. 5 까밀라 2026/04/13 909
1803887 잠수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26 ........ 2026/04/13 5,118
1803886 해병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채상병 어머니 ".. 3 __ 2026/04/13 1,887
1803885 위고비 마운자로 하면서 술드신분 계신가요 10 알코올 2026/04/13 2,402
1803884 건강검진후 유방석회 진단 4 --;; 2026/04/13 2,234
1803883 고도의 “J”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25 양후추 2026/04/13 4,431
1803882 전세계가 윤석열을 경험하고 있는 듯요. 30 .. 2026/04/13 4,069
1803881 60대 분들...여행 가방 어떤것 사용하세요? 5 ... 2026/04/13 2,679
1803880 유치원교사들 댓글 폭발중이라는 이수지 이번 영상 3 ㅇㅇ 2026/04/13 3,100
1803879 82 살림고수님들!! 인생 에어프라이어좀 소개해주세요!! 8 먹어보자 2026/04/13 1,915
1803878 포장이사는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15 ㅇㅇ 2026/04/13 3,289
1803877 코스트코 봄맞이 1 질문 2026/04/13 3,083
1803876 하객룩 조언 8 ... 2026/04/13 2,196
1803875 이별하는법.. 14 WADY 2026/04/13 3,151
1803874 전업 때 잠수네...했어요 39 .... 2026/04/13 12,061
1803873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13 김50 2026/04/13 4,293
1803872 지방선거 민주당 얼마나 압승할까요 28 ㄴㅇㄱ 2026/04/13 2,221
1803871 인생에 재미없는 40대 같이 고민해주세요. 15 2026/04/13 4,123
1803870 상속시 필요한 서류 어떤게 있나요? 5 서류 2026/04/13 1,317
1803869 일본 쪽 7천만원 받고 '위안부 모욕'혐의 ..극우단체 김병헌.. 7 그냥 2026/04/13 1,713
1803868 한두자니는 어찌 6 그렇게 말대.. 2026/04/13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