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ㅇㅇ 조회수 : 3,035
작성일 : 2026-02-28 00:18:31

 

남편은 알겠다고 이사나갈 집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만기이긴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쓸수있지 않나요?

부랴부랴 집알아보니 다주택자 규제때문인지 매매 물건은 엄청 많고 전월세는 너무 없어요ㅠㅠ

대단지에 전월세는 두세개밖에 없고 매매물건은 200개가 넘는데요 아무래도 매매거래 쉽지도 않을것같은데 팔릴때까지는 있을수 있겠죠?

 

IP : 223.38.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가야죠
    '26.2.28 12:20 AM (223.39.xxx.74) - 삭제된댓글

    실거주입주자 들어오면 나가야해요

  • 2. 앞으로
    '26.2.28 12:23 AM (61.43.xxx.178)

    전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질거 같아요

  • 3. 갱신청구권
    '26.2.28 2:06 AM (117.111.xxx.254)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면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어떻게 되요?

    연기해주나요? 세입자가 부담할 수는 없쟎아요.

  • 4. ㄴㄴ
    '26.2.28 3:08 AM (218.147.xxx.237)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있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으니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해요.

  • 5. 집이
    '26.2.28 3:22 AM (223.39.xxx.55)

    팔려야 나가죠!!
    적정시기에 팔린답니꽈?

  • 6. 가능해요
    '26.2.28 4:56 AM (221.153.xxx.234) - 삭제된댓글

    매매전 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 7. 가능해요
    '26.2.28 4:59 AM (221.153.xxx.234)

    매매 계약전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 8. 알아
    '26.2.28 5:00 AM (211.252.xxx.70)

    알아보세요
    갱신못 쓸수 있어요

  • 9. 갱신 못써요
    '26.2.28 7:10 AM (59.7.xxx.113)

    토허제 지역이면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끝내면서 갱신청구권 못쓰게 되었어요.

  • 10. ㅡㅡ
    '26.2.28 12:03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곧 2년만기인데 임대인이 팔겠다하면 갱신권 못 쓰는거죠.
    빨리 다른데 알아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730 인덕션 하이라이트 구성 7 가스 2026/02/28 1,017
1798729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요? 10 .. 2026/02/28 1,665
1798728 방첩사, 김병주 리스트? 5 김병주 의원.. 2026/02/28 1,117
1798727 친정엄마 팔순여행 45 가족여행 2026/02/28 5,276
1798726 블루투스 키보드 신세계네요 8 코코 2026/02/28 2,314
1798725 서울 아파트 몇 억씩 오를때 경기도 아파트는 wood 2026/02/28 1,023
1798724 치아바타 샌드위치먹다 입천장 3 2026/02/28 1,546
1798723 광교지역 부동산 무슨일있나요? 13 .. 2026/02/28 4,434
1798722 젊었을때 주먹만했던 얼굴 8 2026/02/28 3,048
1798721 귀 어두운데 보청기는 왜 안끼는걸까요 22 ... 2026/02/28 2,796
1798720 기후동행 카드 발급 기념 버스여행 추천해주세요. 3 기후동행 2026/02/28 738
1798719 고등 남학생 지갑은 어떤 걸 쓰나요? 2 캐리어에이어.. 2026/02/28 540
1798718 나이 마흔. 갑자기 나누기 곱하기 못하겠는 거 정상일까요 5 2026/02/28 1,752
1798717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법개혁 ../.. 2026/02/28 330
1798716 주식초보 50 만원수익 9 인천 2026/02/28 3,487
1798715 김천역에서 직지사 가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2 직지사 2026/02/28 584
1798714 이재명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18 ㅇㅇ 2026/02/28 1,633
1798713 예금 만기해지 5천, 매달 250씩 인출시 가장 유리한 계좌는?.. 5 .. 2026/02/28 2,367
1798712 전세가 없네요 18 ㅠㅠ 2026/02/28 2,740
1798711 스텐팬에 배추전 성공비법좀 4 . . . 2026/02/28 956
1798710 경희대 수원에 갑니다.근처 놀곳 좀 9 경희대수원 2026/02/28 939
1798709 계엄 당시 정청래의 첫번째 행동.jpg 16 .. 2026/02/28 2,339
1798708 아들 분가와 집 열쇠 39 이해 2026/02/28 4,751
1798707 쇼호스트 김동은 아시는 분? 4 혹시 2026/02/28 2,212
1798706 서울,경기 십자가의 길 4 ........ 2026/02/28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