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ㅇㅇ 조회수 : 3,227
작성일 : 2026-02-28 00:18:31

 

남편은 알겠다고 이사나갈 집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만기이긴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쓸수있지 않나요?

부랴부랴 집알아보니 다주택자 규제때문인지 매매 물건은 엄청 많고 전월세는 너무 없어요ㅠㅠ

대단지에 전월세는 두세개밖에 없고 매매물건은 200개가 넘는데요 아무래도 매매거래 쉽지도 않을것같은데 팔릴때까지는 있을수 있겠죠?

 

IP : 223.38.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가야죠
    '26.2.28 12:20 AM (223.39.xxx.74) - 삭제된댓글

    실거주입주자 들어오면 나가야해요

  • 2. 앞으로
    '26.2.28 12:23 AM (61.43.xxx.178)

    전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질거 같아요

  • 3. 갱신청구권
    '26.2.28 2:06 AM (117.111.xxx.254)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면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어떻게 되요?

    연기해주나요? 세입자가 부담할 수는 없쟎아요.

  • 4. ㄴㄴ
    '26.2.28 3:08 AM (218.147.xxx.237)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있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으니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해요.

  • 5. 집이
    '26.2.28 3:22 AM (223.39.xxx.55)

    팔려야 나가죠!!
    적정시기에 팔린답니꽈?

  • 6. 가능해요
    '26.2.28 4:56 AM (221.153.xxx.234) - 삭제된댓글

    매매전 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 7. 가능해요
    '26.2.28 4:59 AM (221.153.xxx.234)

    매매 계약전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 8. 알아
    '26.2.28 5:00 AM (211.252.xxx.70)

    알아보세요
    갱신못 쓸수 있어요

  • 9. 갱신 못써요
    '26.2.28 7:10 AM (59.7.xxx.113)

    토허제 지역이면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끝내면서 갱신청구권 못쓰게 되었어요.

  • 10. ㅡㅡ
    '26.2.28 12:03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곧 2년만기인데 임대인이 팔겠다하면 갱신권 못 쓰는거죠.
    빨리 다른데 알아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632 경희대 수원에 갑니다.근처 놀곳 좀 9 경희대수원 2026/02/28 1,128
1797631 계엄 당시 정청래의 첫번째 행동.jpg 16 .. 2026/02/28 2,525
1797630 아들 분가와 집 열쇠 39 이해 2026/02/28 4,967
1797629 쇼호스트 김동은 아시는 분? 4 혹시 2026/02/28 2,518
1797628 서울,경기 십자가의 길 4 ........ 2026/02/28 1,459
1797627 기숙사 보내는 아이 짐 같이 싸주고있는데.... 24 기숙사 2026/02/28 4,073
1797626 파래무침 좋아하세요? 6 ㅡㅡ 2026/02/28 1,434
1797625 목 좁은 흰티 어디서 사나요 5 이쁜딸 2026/02/28 1,405
1797624 한국 주식시장 조정이 올까요 21 ㅓㅓㅗㅗ 2026/02/28 6,418
1797623 트롯천하 방송계 16 2026/02/28 2,352
1797622 20대 강력한 친구들은 다 군대에 집합^^ 23 철통경계 2026/02/28 3,020
1797621 고등학생 수련회 갈때 캐리어 어떤거 들려 보내요? 9 2026/02/28 791
1797620 콰트로 페퍼 큐브스테이크 2 와퍼 2026/02/28 893
1797619 법왜곡죄 급하게 수정안 낸거 민주당지도부, 혁신당 아니래요 10 .. 2026/02/28 1,138
1797618 언젠가부터 저축없이 주식계좌로 3 재무 2026/02/28 2,981
1797617 마트 다녀올게요 1 ........ 2026/02/28 1,508
1797616 고령 골절후 자립 8 ... 2026/02/28 1,689
1797615 다리찢기는 골반이 안열려서인가요? 2 요가초보 2026/02/28 1,188
1797614 도급업체 실태조사 ㅠㅠ 2026/02/28 543
1797613 고등어 냥이 키우시는 분들 7 ㅇㅇ 2026/02/28 1,337
1797612 정청래 대표, 칭찬합니다!! (사법개혁 3법) 33 역시 2026/02/28 1,745
1797611 미장에서 국장으로 갈아탈까요? 10 Isa 2026/02/28 2,630
1797610 밥만 먹으면 바로 자는 남편 8 봄봄봄 2026/02/28 2,862
1797609 알바 후 확 변한 아들 31 2026/02/28 15,089
1797608 與 강력 반발에도… 국민 45%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16 ㅇㅇ 2026/02/28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