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왕사남 초딩1학년은 관람 불가인가요?

모모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26-02-27 22:18:05

내일 딸이 연휴라 오랫만에 집에와요

큰애는 중1이고 둘째는 초1인데요

다같이가려니 둘째를 두고갈수없어서

같이가려는데

초1이 봐도 되는지

또는 아예 입장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앞부분에 계유정난이 

조금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는데 그때 엄마가

 꼭안아주고 눈감기면 안될까요?

 

IP : 211.244.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6.2.27 10:21 PM (210.183.xxx.149)

    초1가능할듯요
    단종이 잘때 악몽꾸는씬만 눈 가려주고 넘어가면 돼요

  • 2. 콩콩콩콩
    '26.2.27 10:32 PM (1.226.xxx.59)

    예비초3, 예비초1 키우는데요...
    저희 아이들 수준으론 재미없어할거같아요...
    3학년은 돼야 내용을 이해할거같고, 1학년 될 아이 데리고 들어가면... 영화 다 못보고 나올거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른인 제 입장에선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 3. 아기곰
    '26.2.27 10:59 PM (49.1.xxx.81)

    올해 초2되는 아이랑 잘 봤어요.
    한국사 책을 봤던 터라 잘 보더라구요.

  • 4. 일단
    '26.2.27 11:24 PM (223.38.xxx.15)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람 불가입니다. 12세 관람가입니다.
    1학년은 우리 나이로 8살이니까 4년이나 차이가 나네요. 영화를 다같이 보고 싶다에 집중하기보단 아이에게 뭘 가르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규정을 어기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이에게도 교육상 좋을 게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람 등급은 괜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계유정난 모습이 위에 댓글 써 준 어른들에게는 참을 만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초1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의 잘린 사람 머리가 봉두난발을 하고 피 흘리며 높이높이 걸려 있어요. 사실 끔찍한 장면입니다. 관람 등급 어기고 굳이 보여줄 가치가…

    사람들이 눈물 흘렸다는 마지막 장면도 결국은 단종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러 사람 오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초 1에게 굳이 보여 주셔야 하나요.

    초1은 아기예요. 네 살 차이지만 틴에이저로 접어든 초 5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이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걸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호퍼스라고, 귀여운 동물들 나오는 애니메이션 개봉했는데 그거 보시면 어떨지 권해 봅니다.

  • 5. 모모
    '26.2.27 11:38 PM (211.244.xxx.23)

    감사합니다
    생각이 모자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46 공공근로 일자리 3 문의 2026/02/27 2,492
1788645 누난증후군이 생각보다 많네요. 1 .... 2026/02/27 4,393
1788644 급성장기의 조짐을 알려주세요. 5 급성장기 2026/02/27 2,059
1788643 남자들 심리 3 ㅇㅇ 2026/02/27 2,352
1788642 이재명 악마화가 어느정도였냐면 58 ㄱㄴㄷ 2026/02/27 4,769
1788641 드라마 아너 보시는 분 있으세요? 재미난 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16 에휴 2026/02/27 3,925
1788640 미장은 오늘도 내리네요. 6 .. 2026/02/27 3,741
1788639 부정투표 토론 부정투표 2026/02/27 1,480
1788638 동해 묵호 놀러갔다 왔어요 6 ........ 2026/02/27 3,166
1788637 누가 집을 꼭 팔라고 했나요 7 2026/02/27 2,898
1788636 매년 다시보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19 ㅓㅗㅗㅎㅎ 2026/02/27 3,539
1788635 속상해서 7 ... 2026/02/27 2,271
1788634 생굴이 많은데 냉동보관 어떻게 할까요? 4 생굴 2026/02/27 1,411
1788633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 2026/02/27 2,208
1788632 조국혁신당, 이해민, 재판소원제' 3 ../.. 2026/02/27 1,335
1788631 李대통령 "'배급충이냐'고도 하지만…농어촌 기본소득 확.. 30 ... 2026/02/27 3,949
1788630 실거주 집도 팔고 전재산 주식 ETF 몰빵합시다 30 가즈아 2026/02/27 7,606
1788629 약간 웃긴 우리 언니 ㅋㅋㅋ 7 ..... 2026/02/27 5,245
1788628 나르 엄마여도 그나마 절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5 그래도 2026/02/27 2,197
1788627 근로계약서 안. 쓰고 3 2026/02/27 1,784
1788626 포르쉐 마약 추락요 22 ㅇㅇ 2026/02/27 17,599
1788625 빕스 예약인원 4 빕스 2026/02/27 1,820
1788624 네이버맴버십  롯데시네마 할인 방법요. 2 .. 2026/02/27 1,822
1788623 [두 컷]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팔겠다!!!“ 13 너도팔아야지.. 2026/02/27 5,567
1788622 주식본장은 3시30분에 끝났는데 예약주문 해놓으면요.. 3 주식 2026/02/27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