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김병주올인청원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6-02-27 08:21:00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김병주의원이 최고위원사퇴, 경기도지사출마도 포기하고 이번 

    청원에 올인하겠다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로 5만이 넘겼으나 최대 만명이상, 혹은 더

    이상도 좋으니 함께 해 봅시다. 

     260225자게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58665

 

    오늘 잠깐만 인터뷰에서 김병주민주당의원의 전화통화를 출근하다 듣다가 다시 끌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조작된 증거 등에 기반해 공소권을 남용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즉각 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권 남용의 결자해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표적 수사와 법 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및 입법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삼아 진행되는 진술 강요, 증거 편집 등 위법 수사 행위 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력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처벌 규정 강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IP : 220.119.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7 8:22 AM (1.241.xxx.181)

    청원 완료

  • 2. 전어제
    '26.2.27 9:27 AM (125.189.xxx.41)

    했지요~
    안하신분 들여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736 먹방 스텝들이 같이 먹는지가 궁금하대요 4 먹방 2026/03/01 2,146
1797735 송영길도 멀~~리 가네요 44 .. 2026/03/01 7,038
1797734 저가커피는 남자 알바 안뽑아요? 8 네네 2026/03/01 2,302
1797733 근데 봄동비빔밥이 갑자기 떴는데 11 ........ 2026/03/01 4,431
1797732 이언주는 제명안하나요 6 언주 2026/03/01 897
1797731 혼자 삐져서 연락안하는 사람 어쩔까요. 33 ㅇㅇ 2026/03/01 4,661
1797730 비판과 낙인을 구분 못하는 몇몇 분들께 1 뉴이재명 2026/03/01 717
1797729 응급실 환자가 진짜 있는지 병원에 확인가능한가요? 4 미친다 2026/03/01 2,025
1797728 얼마전에 60대 미혼인분 외롭다는 글이요 21 ㅇㅇ 2026/03/01 4,462
1797727 유시민 비난하는 저쪽 지지자들께 8 ㅡㆍㅡ 2026/03/01 1,041
1797726 엄마가 뿔났다. 전편을 다 볼 수 있는 채널 있나요? 5 나니 2026/03/01 1,165
1797725 옷빨 제일 잘사는 몸매 54 2026/03/01 18,427
1797724 티비 다이 티비 거실장 어떻게 청소 하세요? 2 ㅇㅇ 2026/03/01 1,004
1797723 오늘 꽃샘 추위 바람 만만치않네요 .. 2026/03/01 2,460
1797722 눈치없는 대힉생 녀석 어떻게 안되나요? 12 그래요 2026/03/01 2,543
1797721 토허제 지역 집주인이 매매 원하면 갱신요구 거절될 수 있나요? .. 6 전세고민 2026/03/01 1,537
1797720 부산 불친절 카페 17 ㄴㄴ 2026/03/01 3,374
1797719 올리브영..파운데이션이나.쿠션 괜찮은거 있을까요? 6 화장품 2026/03/01 2,012
1797718 “왕+남자” 천만 영화의 공식이 돼 버렸네요 ㅎㅎ 6 dd 2026/03/01 2,680
1797717 얼굴이 누리끼리(?)한 타입 2 컬러 2026/03/01 1,885
1797716 유시민이 본 이재명 13 ㄱㄴ 2026/03/01 3,713
1797715 연휴인데 놀러 안가세요 3 Dd 2026/03/01 2,160
1797714 부모랑 연락 끊고 나서 7 ... 2026/03/01 3,225
1797713 드라마 미쓰홍 재밌네요 12 ㅎㅎ 2026/03/01 3,795
1797712 재산없는 전업주부인데 4대보험 들어도 손해없죠? 4 질문 2026/03/01 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