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김병주올인청원 조회수 : 552
작성일 : 2026-02-27 08:21:00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김병주의원이 최고위원사퇴, 경기도지사출마도 포기하고 이번 

    청원에 올인하겠다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로 5만이 넘겼으나 최대 만명이상, 혹은 더

    이상도 좋으니 함께 해 봅시다. 

     260225자게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58665

 

    오늘 잠깐만 인터뷰에서 김병주민주당의원의 전화통화를 출근하다 듣다가 다시 끌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조작된 증거 등에 기반해 공소권을 남용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즉각 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권 남용의 결자해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표적 수사와 법 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및 입법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삼아 진행되는 진술 강요, 증거 편집 등 위법 수사 행위 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력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처벌 규정 강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IP : 220.119.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7 8:22 AM (1.241.xxx.181)

    청원 완료

  • 2. 전어제
    '26.2.27 9:27 AM (125.189.xxx.41)

    했지요~
    안하신분 들여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818 여러분 악력 운동 하세요 6 .... 2026/02/27 2,535
1798817 주식 매수 할까요? 7 .. 2026/02/27 2,106
1798816 Lg생활건강 주식 있는분 9 흐규 2026/02/27 1,282
1798815 산업부, 'MASGA 과장' 파격 승진…서기관→고위공무원 직행 3 ㅇㅇ 2026/02/27 1,014
1798814 하안검 받아보신분 있나요? 3 ㅇㅇ 2026/02/27 575
1798813 이혼할까요? 79 ... 2026/02/27 13,738
1798812 참 열심히도 사네요. .. 2026/02/27 947
1798811 큰돈을 주식에 못넣는이유가 10 jhgf 2026/02/27 3,901
1798810 현대차 오늘 9 ... 2026/02/27 2,789
1798809 국장 쎄네요 4 ㅇㅇ 2026/02/27 2,075
1798808 제미나이때문에...블라우스샀소. 16 ㄱㄱㄱ 2026/02/27 2,662
1798807 반자동 커피머신 사려는데 5 커피 2026/02/27 541
1798806 초고가 주택은 얼마부터라고 생각하세요? 15 고고 2026/02/27 1,433
1798805 포스코홀딩스 갑니다 7 유후 2026/02/27 1,992
1798804 당근 다진거 얼려도 되나요? 1 A 2026/02/27 437
1798803 주식으로 배우자가 1억 넘게벌면 기분이 어떨까요? 17 ㅇㅇㅇ 2026/02/27 3,736
1798802 정교유착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혐의.. 5 삼일절만세 2026/02/27 318
1798801 과외선생님들이.. 8 2026/02/27 1,165
1798800 새만금 현대차 투자협약식 14 정주영 2026/02/27 2,232
1798799 20대 중반 진그레이 양복 타이 샐깔좀 골라주세요 2 컬러 2026/02/27 261
1798798 폭싹 속았수다 애순이 3 막내 2026/02/27 1,523
1798797 치과견적받았는데요 1 치과 2026/02/27 566
1798796 우엉 연근조림류 데워드시나요? 9 냉장고에 2026/02/27 449
1798795 할아버지와 결혼한 유명인 14 ... 2026/02/27 5,594
1798794 처음으로 생파슬리 넣고 파스타해봤는데 2 ........ 2026/02/27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