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입주청소비를 달라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4,349
작성일 : 2026-02-26 14:09:26

3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전부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나갈때 입주청소를 했다면서

저한테 입주청소를 해놓던가 자기가 정한 이사업체와 연결된 입주청소업체에

돈을 보내주던가 하라네요

저는 제가 들어올 때 입주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집에 들어왔을때 방 하나에 커다랗고 사용감 많은 장판이 깔려 있어

왜 이사업체가 뒷정리를 안하고 갔지 싶었고 전주인한테 이거 버려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버렸거든요

당연히 입주청소 같은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구요

이런 상황을 집주인한테 그대로 보냈는데 그럼 입주청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다는거냐

너네가 선택적으로 한 번 더 했겠지 바닥 상하지 말라고 임시로 깔아놓은 책상용 의자

밑에 깔아놓은거 아니냐고 하네요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 입주청소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IP : 61.74.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6 2:10 PM (1.240.xxx.30)

    주인이 이상해요.;; 전부인한테 물어보라 하세요;;

  • 2. ㅇㅇ
    '26.2.26 2:15 PM (211.208.xxx.162)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혼한 부부가 서로 말을 돌리나본데요. 어차피 이삿짐 센터가 오면 기본적인 청소는 해주고 갑니다. 깔끔하게 창틀 이런건 안해도 기본적인 청소는 다 해줘요. 화장실 주방같은 곳은 살면서 청소해가면서 살았을테니 이삿짐센터에서 해주는 청소만 해도 깔끔하던데요.

  • 3. 근거
    '26.2.26 2:15 PM (112.154.xxx.177)

    계약서에 이사 나갈 때 청소해주기로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고 그런 내용 없으면 나는 못준다 계속 얘기하셔야죠

  • 4. 그게
    '26.2.26 2:16 PM (1.241.xxx.245)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 5. 별이상한
    '26.2.26 2:17 PM (61.74.xxx.78) - 삭제된댓글

    얼마나 한다고 찌질한 집주인이네요
    계약서 특약 없으면 안 해줘도 됩니다.
    입주청소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가는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 6. 그냥
    '26.2.26 2:18 PM (211.36.xxx.62) - 삭제된댓글

    정확히 계약서 써있는대로
    아니면 계약서 쓴 부동산에 전화 돌리세요
    직접 통화 하지 마세요

  • 7.
    '26.2.26 2:22 PM (61.74.xxx.175)

    계약서에 입주청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없구요
    한 2주전인가만 해도 자기가 입주청소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사업체의 스케쥴대로 진행 할거 같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지..

  • 8. 와우
    '26.2.26 2:46 PM (58.235.xxx.21)

    와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저는 보증금에서 그 금액 빼고 주더라고요ㅡㅡ
    내가 들어갈때도 청소 내가 하고 들어갔고 큰 배터리가 있었는데 그거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해도 안통하고ㅠㅠ 저는 그게 십만원 미만이라서 그냥 똥밟았다쳤어요 부동산에서도 중재 안해주더라고요............

  • 9. 플랜
    '26.2.26 2:49 PM (125.191.xxx.49)

    계약서 특약란에 입주청소비 적혀 있으면
    줘야 하지만 아니면 안줘도 무방해요

  • 10. ...
    '26.2.26 3:04 PM (223.38.xxx.154)

    입주청소가 뭔지 모르나봐요. 보통 입주청소는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하는거지 나가는 사람이 안 해요. 무슨 자기네들이 했다고 잡아떼나요. 증빙할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11. 똑같은 상황
    '26.2.26 3:11 PM (211.177.xxx.43)

    이였어요.
    8년 살고 나가는데 이사 한 달 전쯤 와서는 집 깨끗하게 잘썼다고 점검하듯이 훝고 가서는 이사 일주일전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청소해두고 나가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입주청소하고 집을 내놨다고요.저희 입주전에 주인 아들이 이사 전 날까지 살다 나간터라 입주청소를 하고 들어온거라고 이사후 뒷정리는 잘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만. 전문업체 청소외에는 용납할 수없으니 30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겠다는거예요. 저희는 따로 답하지않고. 문자로 며칠몇시에 이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니 그때 보증금 보내달라고 얘기해뒀고요. 이사당일 짐을 다빼고 나니 와서는 집 구석구석 신경질적으로 여닫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전문업체 청소 원한다고 아니면 반반비용이라도 내라고 어거지를 썼어요.그리곤 500만원을.빼고 입금했더라고요. ㅋ저희랑 부동산에선 더이상 말이 안통한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일단 문닫고 비번 안알려주고 이사와버렸고요. 그리고는 바로 임차권등기 하겠다고.보증금으로인한 이사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비용모두 책임지라고 문자했더니만, 몇 시간 후 부동산 통해 보증금 준다고 비번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악질적으로 트집잡아서,설득하던 부동산에서도 다시는 그집 거래 안한다고 혀를 내두르고요

    몇 시에 이사나가니 보증금 입금부탁한다고 문자해두시고. 이사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임차권 등기한다고 해두세요. 혹시모르니 이사한 곳으로 이사 당일엔 주소이전하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하려면 주소지가 보증금 받아야하는 곳에 있는 상태에서 해야하니까요.

  • 12. ㅡㅡ
    '26.2.26 3:20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윗님 현명하게 대처 잘 하셨네요.
    임대인이 이상해요.
    윗님처럼 대응하시는게 좋겠어요.
    이사 잘 하세요.

  • 13. ..
    '26.2.26 6:17 PM (58.78.xxx.87)

    청소비를 받아내려면 계약서에 적어놨어야지 기가 막히네요. 대학생 아이 대학앞에서 원룸 자취하는데 계약 끝나고 나갈 때마다 청소비 10~12만원 요구하는 게 속이 부글부글하는데 그나마도 계약서특약에 적혀있으니 응하는거지 안써있음 절대 안보낼듯요. 아니 들어와 사는 사람이 직접 청소하거나 청소업체를 부르지 왜 나가면서 청소비를 내는지 이상한 집주인이 다 있네요.

  • 14.
    '26.2.26 7:42 PM (61.74.xxx.175)

    사전에 특별한 내용을 들은 바 없고 제가 입주청소 한다고 했을때 전임대인(전부인)이 별 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했더니 들은게 없으면 청소를 안해놓고 나가도 되냐고 하네요
    기본적인 예의래요
    계약서에 따르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입주청소를 했으니 들어온 상태대로 해놓고
    나가랍니다

    장판은 의자 밑에 까는 조그만 거였을거라더니 커다란 장판을 깔 정도로 입주청소를 했다고(?)
    말을 바꾸고 자기가 장판을 깔아서 기억을 한다나...
    주방이랑 화장실에 생활 찌든때를 청소하라네요
    입주청소를 불렀는데 왜 주인이 장판을 깔며 그 장판을 깔아놓은채 갔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미 이 집 주인은 계약했던 부동산이랑 대판 싸웠구요
    이사 날짜도 딱 계약일 하루로 잡아서 집 구하는데 힘들었어요
    사는동안 보일러 에어컨 수리도 예닐곱번씩 하는데 교체를 안해줘서
    저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더 이상 답변 안하고 있다가 이사날 몇시까지 마무리 되니 보증금 보내달라고 문자
    보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970 명품 목걸이, 문신템으로 뭐가 예쁠까요? 13 추천 2026/04/21 3,524
1805969 만3천보 걷고서 10 .. 2026/04/21 2,954
1805968 오십초반,,갑자기 모든게 귀찮아지고 시큰둥해요 9 무료 2026/04/21 3,932
1805967 오늘 같은날 혼자 사시는 어르신 7 슬프다 2026/04/21 2,818
1805966 오세훈, 곧 캠프 꾸려 ‘정원오 진상조사위’ 설치 11 ... 2026/04/21 1,560
1805965 개독들 말이 1 누구든 나와.. 2026/04/21 550
1805964 잔금 전에 절대 열쇠 넘겨주면 안됩니다 5 참고 2026/04/21 4,005
1805963 돈이 돈을 버네요 11 ㅗㅎㅎㄹㄹ 2026/04/21 11,993
1805962 다주책자 매물이 정부생각만큼 안나왔나 봐요 12 예외 2026/04/21 3,404
1805961 자라 갔다가 하나 건졌어요 19 2026/04/21 5,180
1805960 브리저튼시리즈 복싱하던 몬드리치 질문 4 마이코티지 2026/04/21 904
1805959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튼튼 2026/04/21 940
1805958 카카오 주식 아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15 ... 2026/04/21 3,639
1805957 된장찌개에 넣을 재료가 두부랑 양파 감자 뿐 인데요 14 재료가없다 2026/04/21 2,497
1805956 지원금 받아서 쓰면 상위30%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11 지원금 2026/04/21 2,791
1805955 혹시 한해에 두명이 대학 합격한 집 있으시죠? 15 와우 2026/04/21 2,255
1805954 중3인데 본인 방문을 못 닫게 해요 24 중3아들 2026/04/21 3,883
1805953 시지프의 신화 읽으신분 12 ㅇㅇ 2026/04/21 1,515
1805952 자식 셋을 앞세운 부모는 죄가 많아서일까요 72 2026/04/21 17,873
1805951 헬스장 PT 등록시, 회원권 별도인가요? 6 PT 2026/04/21 809
1805950 '사회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9 ... 2026/04/21 2,709
1805949 주식은 역시 씨드가 중요 25 ... 2026/04/21 10,094
1805948 반반결혼은 친정의 어느정도 원조가 논점이지 않나요? 28 지나다 2026/04/21 2,382
1805947 호카 본디 한 치수 크면 많이 헐떡거려요? 7 ... 2026/04/21 1,122
1805946 향 진하고 오래가는 꽃은 뭔가요. 17 .. 2026/04/21 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