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전부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나갈때 입주청소를 했다면서
저한테 입주청소를 해놓던가 자기가 정한 이사업체와 연결된 입주청소업체에
돈을 보내주던가 하라네요
저는 제가 들어올 때 입주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집에 들어왔을때 방 하나에 커다랗고 사용감 많은 장판이 깔려 있어
왜 이사업체가 뒷정리를 안하고 갔지 싶었고 전주인한테 이거 버려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버렸거든요
당연히 입주청소 같은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구요
이런 상황을 집주인한테 그대로 보냈는데 그럼 입주청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다는거냐
너네가 선택적으로 한 번 더 했겠지 바닥 상하지 말라고 임시로 깔아놓은 책상용 의자
밑에 깔아놓은거 아니냐고 하네요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 입주청소를 하는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