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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직계 자식의 요양보호

ㅇㅇ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26-02-26 11:16:07

가구내에서  신체 장애 3급 시아버지를

요양보호사 자격있는 같이 사는 며느리가 

돌본다면  국가에서 며느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IP : 220.95.xxx.16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26.2.26 11:16 AM (221.138.xxx.92)

    요보사 며느리가 제일 잘 알아요.

  • 2. ㅇㅇ
    '26.2.26 11:17 AM (220.95.xxx.162)

    그건 댓글
    이런 댓글은 왜 달아요??

  • 3. ㅜㅜ
    '26.2.26 11:19 AM (221.138.xxx.92)

    요보사 자격증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통해서 듣게 되잖아요..ㅜㅜ

  • 4. ..
    '26.2.26 11:26 AM (121.137.xxx.171)

    센터에 물어보세요.

  • 5. 작아요
    '26.2.26 11:39 AM (222.109.xxx.93)

    돌보는 공에비해 터무니 없어요
    다른 자녀들이 그걸 받는다는 핑계로 책임면하려고 한다면 큰 오판 입니다

  • 6. ,,
    '26.2.26 11:44 AM (39.7.xxx.104)

    장애등급이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아야하고 가족 요양인경우 다 제하고 3십만원 초중반 받을거에요

  • 7. 하루 1시간만
    '26.2.26 11:45 AM (116.41.xxx.141)

    인정
    한달 24만인가 받는다던데요

  • 8. 그냥
    '26.2.26 12:00 PM (112.164.xxx.111)

    그냥 장애인이면 안되요
    요양등급을 받아야하고
    한달 30정도 될겁니다,
    65살 넘어서 배우자 하면 80된대요

  • 9. 바꾼다고
    '26.2.26 1:31 PM (118.218.xxx.119)

    자기 부모는 얼마 못받아서
    서로 바뀌어 한다고 들었어요

  • 10. 실제
    '26.2.26 1:31 PM (119.206.xxx.152)

    수급자 부담금이 있어서그거 내고나면 더 줄어들어요

  • 11. ㅡㅡㅡ
    '26.2.26 4:59 PM (183.105.xxx.185) - 삭제된댓글

    요양등급에 따라서 달라요. 제 지인은 작년에 부모 두명 가족요양 해서 150 만원 받는댔고 다른 지인은 아버지가 오래 아프신 분이라 등급이 높은지 어쩐지 매달 90 만원 받았음

  • 12. ㅡㅡ
    '26.2.26 5:02 PM (183.105.xxx.185)

    요양등급에 따라서 달라요. 제 지인은 작년에 부모 두명 가족요양 해서 150 만원 받는댔고 다른 지인은 아버지가 오래 아프신 분이라 등급이 높은지 어쩐지 매달 90 만원 받았음 .. 아마 90 분 인정되서 금액이 쎘던 것 같아요. 그때 나라에서 조사 나왔을때 아버지가 많이 아픈 분이라 잘 인정 받았다고 했음 .. 60 분 인정 20 일 , 90 분 인정 최대 31 일 이런다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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