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에 대한 조국의 혜안

ㅇㅇ 조회수 : 676
작성일 : 2026-02-25 17:56:15

https://www.ddanzi.com/free/873651048

[조국]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

ㅡㅡㅡㅡ

법왜곡죄에는 찬성하나,

일부 조항에 따르면 이전 판례를 뒤집는 법리를 판사들이 적용하기 어렵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진짜 그 지적대로 조항 수정해서 통과시킴.

 

[조국]

오늘 오전 문제점을 지적한 법왜곡죄 법안, 이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IP : 118.235.xxx.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6.2.25 6:06 PM (115.139.xxx.140) - 삭제된댓글

    역시 딴지게사판 ㅎ
    법사위 통과한 지 3개월이나 된 법안을 조국이 저렇게 말해다고 금새 수정하는 정청래야. 그냥 조혁당 가서 당대표를 하든 조국 따라기를 하든 해라.

  • 2. 출처
    '26.2.25 6:06 PM (115.139.xxx.140)

    역시 딴지게사판 ㅎ
    법사위 통과한 지 3개월이나 된 법안을 조국이 저렇게 말해다고 금새 수정하는 정청래야. 그냥 조혁당 가서 당대표를 하든 조국 따까기를 하든 해라.

  • 3. 조국
    '26.2.25 6:08 PM (211.208.xxx.76)

    응원합니다
    형사법교수였으니
    법을 잘 다듬었겠지요

  • 4. 축소된거임
    '26.2.25 6:12 PM (115.139.xxx.140)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을 하는게 원안인데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서 처벌하는 걸로 축소된 것임. 알지도 못하고 형사법교수라고 응원한대.
    저러니 조국당 당지지율이 1.8프로 나오지 ㅉㅉ

  • 5. 누더기됨
    '26.2.25 6:17 PM (115.139.xxx.140)

    전체사건, 즉 민사 형사 행정 전반을 다 포괄한 처벌법안이었음. 근데 조국 말 듣고 정청래와 원내대표가 1시간만에 형사사건으로 축소한 조국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 어지간히 혜안이다 . 딴지게시판이 조국게시판이라더니 ㅉㅉ
    정청래야~ 니가 그래서 합당에 목을 멨구나. 너만 조혁당 가면 끝나.

  • 6. ㅜㅜ
    '26.2.25 6:17 PM (112.169.xxx.195)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죄 적용을 하는게 원안인데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서 처벌하는 걸로 축소된 것임222222
    조국대표 지지하지민

  • 7. 수정안은
    '26.2.25 7:15 PM (175.116.xxx.90)

    조국대표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예요.
    수정안을 확인하고 글 올리신건 아닌것 같아요.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25 타인을 돕는다는게 9 오지라퍼 2026/02/25 1,695
1798324 4월첫주 미서부 10 ... 2026/02/25 774
1798323 월급에서 가족수당 자녀 몇살이면 빠지나요? 2 ... 2026/02/25 1,095
1798322 삼성전기 주식 어떤가요 10 기분좋은밤 2026/02/25 3,206
1798321 국힘은 주가 떨어뜨리기 작전 중. 17 매국노 2026/02/25 2,241
1798320 올 일년 운수 잘 보는곳 7 답답 2026/02/25 1,441
1798319 부승찬·김기표·민형배 줄줄이 '공취모' 탈퇴. 왜? 22 ㅇㅇ 2026/02/25 1,603
1798318 아이가 경계성지능같아요 국어지문 요약 등이 어려워요 16 2026/02/25 3,063
1798317 떡볶이를 먹긴 했는데 6 ㅇㅇ 2026/02/25 1,743
1798316 박홍근 "정청래 '연임설' 좋은 징조 아냐…진정성으로 .. 26 너뭐돼 2026/02/25 1,714
1798315 형제자매 생일에 선물 보내시는분들 보통 뭐하세요? 15 ㅇㅇ 2026/02/25 1,854
1798314 김원장 “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 11 참기자 2026/02/25 1,830
1798313 불량식품 이언주 8 상했다 2026/02/25 607
1798312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21.6조 투자…자기자본 29% .. 16 .. 2026/02/25 10,029
1798311 미세플라스틱 없는 마스크 추천해주세요 1 천연 2026/02/25 665
1798310 맛있는 사과 소개좀 해주실래요? 8 2026/02/25 1,425
1798309 인테리어 3 2026/02/25 463
1798308 서울 신동욱·부산 안철수·경기 외부 영입 검토… 국힘, 새판 짜.. 9 아우 2026/02/25 863
1798307 李대통령 "외국관광객 3천만시대 위해 바가지 뿌리 뽑아.. 3 ㅇㅇ 2026/02/25 1,056
1798306 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13 ㅇㅇ 2026/02/25 1,470
1798305 저처럼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했다가 너무 싫어진 사람 있나요? 60 ... 2026/02/25 4,795
1798304 냉동 오징어 해동했는데요 1 .. 2026/02/25 1,078
1798303 주식 6 ㅡㅡ 2026/02/25 2,264
1798302 3월 대만 여행 질문드려요. 13 .. 2026/02/25 1,008
1798301 이젠 생리대 일반형 안 나오나요? 3 .. 2026/02/25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