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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는데 설정채권비용을 내야하나요??

큐잉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26-02-24 21:29:03

잔금이 금요일인데 법무사 비용 안에 설정채권비용이 들어있는데 근저당은 은행이 저희집에 설정하는데 은행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IP : 119.195.xxx.2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이없어서
    '26.2.24 9:38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은행 부담 항목: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설정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자 부담 항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인지세(은행과 50%씩 분담)는 대출을 받는 차주(고객)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하신 **'설정채권비용'**은 등기를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에 따라 수익자(대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은행이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비용 청구서에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 자체가 아닌 '채권 할인 비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항목별 상세 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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