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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으면 겸직허가 받아야해요?

.......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6-02-23 22:15:56

전 미혼이고 하꼬 공공기관일하는데요..

잘 아는분이 대출받은게  꼬여서 빨리내놓은 상가를 제가 살까 고민중이예요. 크게 월세 받는건 아니고 년2천에서 코딱지 만큼 초과된 정도가능해요.

임차인은 몇년째 장사 잘하고 계세요.

 

저도 대출받아야해서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매수할건데 이런 평범한 상가 한개 임대하는게

겸직신고해야 하고 그런건 아니죠?

부동산 임대업은 꾼처럼 대량으로 하는거 아니고선 신고는 아니라고 규정에도 있긴해요.

 

제 주변 직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 놓고 월세 300 만 받는데도 신고나 허가받는거 안하는데

상가기도 하고 일반임대사업자도 내는걸로 

저혼자 쫄려있어서 웃기긴한데요ㅋ

 

사실 회사에 알리기가 넘 싫어서요. 

진짜 말많고 남들이 얼마나 샘내며 괴롭힐지..

게다가 저는 결혼안해서 더할듯요ㅜㅜ

정말 제 빤스색깔까지 물어볼 판이예요ㅜㅜ

 

굳이 회사에 말안하고 그냥 남들 월세받듯 하면 될거같은데 궁금한게.. 혹시 월세 합이 2천만원 넘으면 회사가 알게되고 그런거있나요? 어차피 한번 매수작업하면 별거없이 월세 들어오는 간단임대업이라 회사가 몰랐으면 해서..월세를 낮춰서 연2천 안되게 맞출까요?

임대 소득이 2천이 넘으면 건보에 초과금이 나와서 회사가 알게된다던가? 이런걸 본거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출이자가 꽤 나가서 

소득계산이 월세수입ㅡ대출이자 해서 2천넘는 기준이라면 좋을텐데요! 

 

여기 여러분야 경험자들 많으시니 조언좀부탁드릴게요

IP : 222.234.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업은
    '26.2.23 10:35 PM (182.212.xxx.153)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 2. ..
    '26.2.23 10:48 PM (121.133.xxx.158)

    저는 회사 급여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큽니다. 임대업 겸업은 대부분 상관없어요. 세금은 따로 세무사랑 임대 수입에 대한 거 따로 정산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 3. ㅅㅅ
    '26.2.23 10:5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4. ㅅㅅ
    '26.2.23 10:54 PM (218.234.xxx.212)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5. ㅅㅅ
    '26.2.23 10:5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니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 6. ㅅㅅ
    '26.2.23 11:13 PM (218.234.xxx.212)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그 내용을 우연이 아니고는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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