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이고,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서 제 형제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동안 갚고 몇 천 남았고 제 앞으로 보험이 만기가 돼서 그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 말로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쓴건데 제가 갚아버리면 부부간 증여가 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몇 년 전에 부부 공동명의 집에서 제 몫을 남편한테 넘긴게 있는데 그 집이 공시지가가 7억 아래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남편 명의의 빚을 제가 갚아버리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빚을 갚으려는데요
그니까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26-02-23 17:13:37
IP : 223.39.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k 11
'26.2.23 6:01 PM (114.204.xxx.203)전혀요 부부간 10년 6억까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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