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이 지목이 논인 남의 땅에 지어졌어요.
예전엔 등기고 분할이고 뭐고 없이 몇십년을 그리 살았고 최근 10년 언저리쯤에 임대료만
소액 내고 살다 작년에 저렴하게 파신다고 하시길래 땅을 구매했어요.
그땅은 옛날 집이라 신고도 않은 무허가 건물이고요.
또 본채 말고 아랫채 5년안에 지은게 메인 땅주인 땅외 길에도 물려서 지어져 있어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ㅠㅠ
지목이 논이데 집이 지어졌으니 농지전용허가서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절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철거를 하고 등기를 하던지 양성화작업을 완료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이미 지불되었고 철거도 어렵고 양성화도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땅주인은 이미 80대라
자식들 대에서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것 같아 이미 지불한 땅값에 대한 공증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공증받으면 매매계약서 쓰고 땅값 지불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이 되는걸까요?
현재로서는 이걸 먼저 해놓고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좀 주세요.
이번주 법무사 상담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가기전 답답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