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라디오에서 그러대요
요번에 집 파는거에 갱신 청구권 사용 못한다고
주인이 집을 판다면
2년만 채우면 팔수 있더는 듯 했어요
확인들 해보세요
얼마전 라디오에서 그러대요
요번에 집 파는거에 갱신 청구권 사용 못한다고
주인이 집을 판다면
2년만 채우면 팔수 있더는 듯 했어요
확인들 해보세요
실거주할 사람만 매수하는거라 갱신청구권 못쓴대요
대법원 판결(2022년)을 통해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실거주 매수자의 권리: 집을 사는 사람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 단, 새 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기존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년만 채우면 팔 수 있다?: 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등을 다 채웠거나(비과세 요건 등),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매도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당연하죠. 집에 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게 이상함.
서울은 집을 사면 2년동안 실거주 해야하니 세입자는 당연히 나가야죠
집을 팔고 싶은대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써서 못판다고 하신분 때문에
저번에 어느님도 주인이 집 판다는대 갱신 청구권 쓴다고 하시길래
댓글들도 쓰면 된더고 하시길래
갱신청구권으로 이미 살고있는데 나가라해요? 미친거지.
그런 정신나간 집쥔때메 아주 골미리 앓았습니다.
그럼 갱신하기전에 판다고 말을 했어야지. 3천만원까지 올려받고서 보름뒤에 집을 세입자 모르게 내놓는건 세상어니법이랍니까.
다주택자 물건만 해당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