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062 너무너무너무 긴 방학 5 ㅠㅠ 2026/02/22 3,216
1797061 거니 흉내 내던 주현영은 요즘 왜 안나오나요? 5 .. 2026/02/22 4,620
1797060 쉘위 사와서 먹어봤어요. 7 ... 2026/02/22 2,172
1797059 올리브유 좋은거 뭐랑 드세요 8 호호 2026/02/22 2,519
1797058 용담 옷차림 3 ... 2026/02/22 2,621
1797057 넷플 파반느 2 ㄹㄹ 2026/02/22 3,785
1797056 해외에서 한국 정말 인기많은가요? 107 123 2026/02/22 18,403
1797055 진짜 집이 부족해서일까요 15 ㅗㅎㄹㅇ 2026/02/22 2,966
1797054 엄마는 잘만 사네요 5 ㅎㅎ 2026/02/22 5,036
1797053 천사 같은 울 큰 형님. (손윗 큰 시누) 15 2026/02/22 5,094
1797052 식칼들고 내쫓는 엄마는요? 7 앵두 2026/02/22 2,726
1797051 미니 김치냉장고 어떨까요 6 ㅇㅇ 2026/02/22 1,640
1797050 나이들어 건강이 이쁨이라해도 어깡에 근육질이면 별로아닌가요? 14 ㅇㄴㄹ 2026/02/21 2,901
1797049 과자 대신 먹을 수 있는 간식 15 까치골 2026/02/21 3,831
1797048 유럽 내 제품 신뢰도 어떤가요? 13 2026/02/21 1,664
1797047 민주당은 왜 합심해서 대통령 안 도와줄까? 뻘글 4 .. 2026/02/21 1,308
1797046 일본인이 느낀 일본연애 vs 한국연애 다른점 3 ,, 2026/02/21 2,638
1797045 내후년에 초지능 나온다 2 ........ 2026/02/21 2,708
1797044 쇼츠안에 미니 광고 제거 어떻게 하나요 2 아웅이 2026/02/21 896
1797043 유시민, 김어준 욕하는 유튜버 39 ... 2026/02/21 3,845
1797042 떡집에서 백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5 ㅇㅇ 2026/02/21 1,657
1797041 지금 맛있는 청혼 보는데 2 추억의드라마.. 2026/02/21 1,536
1797040 아파트 추천 4 face 2026/02/21 2,165
1797039 집값 40 아들결혼 2026/02/21 5,873
1797038 검정백 추천 부탁드려요. 5 00 2026/02/2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