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745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875 전 같은 거 요리 할 때 무슨 기름 쓰시나요? 10 Oo 2026/03/21 1,218
1797874 bts 생중계 티비방송 하나요? 11 ㅇㅇㅇ 2026/03/21 3,932
1797873 친인척 경조사마다 5-60대 원가족 사진을 찍어요. 4 무슨 2026/03/21 2,428
1797872 유튜브 광고제품 사자는 남편 4 중국ㄴ빤스 2026/03/21 1,175
1797871 성남 수진동 주변 동물병원 2 고양이 2026/03/21 468
1797870 20여년만의 이사... 지하 창고의 짐들을 어찌 처분하면 좋을지.. 7 고딩맘 2026/03/21 2,063
1797869 가족보다 사이코개가 더 중요한.. 6 이해불가 2026/03/21 2,354
1797868 소파 사려는데요 4 2026/03/21 1,551
1797867 대전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발견…사망자 11명 1 .. 2026/03/21 1,644
1797866 안산 대규모 전세 피해…"피해 규모 추정 불가".. 3 ㅇㅇ 2026/03/21 2,963
1797865 남편보고 중간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8 그게 2026/03/21 2,328
1797864 스위스 가려는데 교통권이 굉장히 복잡해요. 4 스위스 2026/03/21 1,797
1797863 SBS가 언론이냐? 20 .. 2026/03/21 2,162
1797862 김민석 총리 "BTS 소속사 하이브, 국민의 불편 감수.. 24 ㅇㅇ 2026/03/21 4,583
1797861 실력으로 김어준을 넘어서라 17 딱알려줌 2026/03/21 1,589
1797860 넷플에 '신명' 올라왔네요 3 ㅇㅇㅇ 2026/03/21 2,391
1797859 예전 직장상사 어머니상 조의금 보낼때 6 ㅇㅇ 2026/03/21 1,380
1797858 이것도 집값에 타격이 있겠어요 19 정조준 2026/03/21 5,239
1797857 너무 다행 1 지금 2026/03/21 1,099
1797856 경기도민 여러분 목금 겸공 꼭 보시면 좋겠어요. 11 ... 2026/03/21 1,910
1797855 3인가족 수도비 25000원 다른 가정도 비슷해요? 12 2026/03/21 1,784
1797854 김어준이 말하는 작전세력은? 17 털천지싫어요.. 2026/03/21 1,319
1797853 마트 치킨 사다가 돌리고 있어요 1 ........ 2026/03/21 2,560
1797852 박신양 기사가 왜이리 쏟아지는지 8 2026/03/21 5,049
1797851 기분 너무 별로일 때 11 .. 2026/03/21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