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187 울강지 입원 해놓고 왔는데 5 슬퍼요 2026/02/21 1,567
1797186 노인 불면증에 멜라토닌 효과있을까요? 23 멜라토닌 2026/02/21 2,902
1797185 넷플 파반느 좋네요 15 넷플 2026/02/21 5,146
1797184 기숙사 싱글 침대에 패드는 슈퍼싱글 괜찮겠죠? 2 ... 2026/02/21 651
1797183 강아지 맡기고 여행갔다왔더니 9 동이맘 2026/02/21 4,652
1797182 강아지 산책 때문에 분란 11 맘맘 2026/02/21 2,334
1797181 새로 이사온 집에서 인사차 소금을 주기도 하나요? 7 이사 2026/02/21 2,284
1797180 강아지들 뻥튀기종류 싫어하나요? 1 땅지맘 2026/02/21 506
1797179 강아지도ㅠ울죠???? 8 2026/02/21 1,711
1797178 오늘 정확히 계산해봤는데.. 주식 1억 넘게 벌었다고 했던 48 ㅇㅇㅇ 2026/02/21 16,678
1797177 밥만 먹고 결국 10kg 감량했어요 50 다이어트 2026/02/21 18,437
1797176 사진 잘 나오는 핸드폰 기종 어떤 게 있을까요? 4 ... 2026/02/21 857
1797175 자백의대가 잘 봤어요. 이런류에 넷플 추천 영화나 드라마 있을까.. 3 연기잘하네요.. 2026/02/21 1,582
1797174 인관관계 객관적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3 미리감사 2026/02/21 2,950
1797173 여름쯤써야하는돈 주식투자 8 주린이 2026/02/21 2,310
1797172 정청래 조국 최강욱 유시민이 리박스쿨에서 강의했으면 19 ㅇㅇ 2026/02/21 1,918
1797171 부산은 왜 안구가 주나요 23 ㅓㅗㅎㅎ 2026/02/21 3,952
1797170 요거트 제조기(요즘 꺼) 사라 마라 해 주세요 14 .. 2026/02/21 1,310
1797169 오늘 시장에 가서... 제가 너무한 걸까요? 56 ........ 2026/02/21 15,404
1797168 롱샴 가방이요 11 가방 2026/02/21 3,964
1797167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4 ... 2026/02/21 3,829
1797166 이재명 대통령 의지 확고하네요. 집값 10 2026/02/21 1,980
1797165 그럼 공취모 리더가 김민석 확실한가요? 4 ㅇㅇ 2026/02/21 857
1797164 자영업자는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부양자로 못넣나요? 9 건보 2026/02/21 1,777
1797163 피부가 탈색됐어요..ㅠㅠ 7 안ㅇㅇㅇ 2026/02/2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