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816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며칠후 떨어지나요 12 이틀 2026/02/21 1,960
1796815 이재명에 대한 정청래의 한결같은 본심 23 ㅇㅇ 2026/02/21 2,513
1796814 현금부자만 좋겠다며 부당한듯 말씀들 하시는데 5 웃긴다 2026/02/21 2,226
1796813 카이스트 탈모샴푸 써보신 분 계세요? 2 .. 2026/02/21 1,617
1796812 간호대생 아이패드 추천해주세요 3 질문 2026/02/21 909
1796811 배은망덕한 개ㄴㅁㅅㅋ 4 울강아지 2026/02/21 4,612
1796810 유시민이 말한 미친 짓 32 정치 2026/02/21 5,491
1796809 김남국이 친문 모임에서 거절당한 이유 4 2026/02/21 2,262
1796808 이승만찬양 이언주 당장 제명시켜라 5 ㅇㅇ 2026/02/21 493
1796807 식기세척기추천 11 리모델링 2026/02/21 1,526
1796806 50에서 100정도 옷 살만한거 있을까요? .. 2026/02/21 864
1796805 제가 다이어트 결심하고 제일 많이 한 것 7 ㅇㅇ 2026/02/21 4,567
1796804 (K뱅크)공모주 청약 처음 해보는데요 5 초보 2026/02/21 2,244
1796803 밑에 밥만 먹었다는 글 읽고 11 ㅇㅇ 2026/02/21 3,219
1796802 민주당의원 공소취소모임은 정청래가 미적거리면서 일을 안했기때문 36 ㅇㅇ 2026/02/21 1,848
1796801 시스터.......영화 영화 2026/02/21 996
1796800 부동산 무식자인데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없다… 1.. 22 ㅇㅇ 2026/02/21 4,826
1796799 대학의 가치는 결국 6 ㅓㅗㅎㅎ 2026/02/21 3,234
1796798 어제 희한한(?) 꿈을 꿨는데요 7 2026/02/21 2,107
1796797 서울역에서 4호선 지하철 타야하는데 퇴근시간이네요 ㅜㅜ 5 ... 2026/02/21 1,411
1796796 통제적인 남편 8 2026/02/21 2,861
1796795 펑. 40 ㅡㅡ 2026/02/21 21,484
1796794 울강지 입원 해놓고 왔는데 5 슬퍼요 2026/02/21 1,761
1796793 노인 불면증에 멜라토닌 효과있을까요? 22 멜라토닌 2026/02/21 3,180
1796792 넷플 파반느 좋네요 15 넷플 2026/02/21 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