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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조회수 : 2,090
작성일 : 2026-02-21 00:21:00

2년동안 알바로 주 34시간 일했는데요

형편이 어렵다며 퇴직금 30만원을 입금해주네요

최근3개월 평균임금 145만원정도이구요

주휴수당은 안받겠다고 했었지만

퇴직금까지 이렇게 떼어 먹을줄 몰랐어요

소득신고도 월60만원

같은사장인데 부부가 2군데 운영

한군데는 아예 소득신고자체를 안했더라구요

2년간 일한 퇴직금 계산하면300정도 되는데요

자꾸 장사가안된다 어렵다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ㅠㅠ

 

저도 갚아야할 빚 2900만원있고

저나 남편이나 최저시급 받아가며 힘들게 살고 있어요

 

IP : 121.132.xxx.1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1 12:28 AM (172.226.xxx.33)

    통장거래내역으로 실제임금
    인정 받아요 . 노동청에 2년간 통장거래내역 카피해가고 진정 넣으면 받을수 있어요 .
    에혀 보통 그래서 10개월하고 직원 내보내거나 하더군요

  • 2. 원글
    '26.2.21 12:32 AM (121.132.xxx.122)

    솔직히 100만원정도는 입금해줄줄 알았거든요
    그정도 성의만 보였어도 기분이 풀렸을텐데요

  • 3.
    '26.2.21 1:38 AM (174.93.xxx.188)

    그 정도면 500정도는 퇴직금으로..

  • 4. 로그인
    '26.2.21 2:09 AM (119.201.xxx.242)

    글만봐도 속상하네요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ㅜ
    사장에게 규정대로의 계산해달라고
    통보하고 시행안되면
    노동청의도움을 받으세요
    님.. 입장때문에 그냥저냥 넘기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데이~

  • 5. 아이고
    '26.2.21 3:53 AM (118.176.xxx.35)

    정말 장사가 많이 어렵던가요?
    고용주와의 그동안의 관계가 있으실테니..

    그래도 30은 아니죠..
    저라면 규정대로 해달라 통보하고 안되면 노동청 222

  • 6. 법대로
    '26.2.21 8:56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그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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