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6-02-20 18:14:42

절차가 남았나요?

IP : 110.9.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0 6:16 PM (180.71.xxx.78)

    내란.외환죄만 해당되는걸텐데요

  • 2. ..
    '26.2.20 6:18 PM (221.162.xxx.158)

    아프다고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사면시켜도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밥먹듯이 법어기고 헌재재판관 임명하라고 판결로 나와도 임명안해버리고 지멋대로 굴어버리는게 최근에 너무 많아졌는데

  • 3. ...
    '26.2.20 6:24 PM (218.148.xxx.252)

    네...사면 안되요

  • 4. 그런데
    '26.2.20 6:25 PM (118.235.xxx.133)

    사면은 어차피 3심으로 확정돼야 사면해줄 수 있는거라서, 급한건 사법개혁안이죠 법왜곡죄나 헌법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수 증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 사태 일으킨 그 자들인데 증원해서 새사람들이 좀 더 들어와야죠 3심에서 형량 대폭 감형해버리면 큰일이고요ᆢ

    무엇보다 1심 판결 내용 뒤집을게 아주 많습니다. 지귀연은 국회에 군인 보낸 거 그거 하나만 위법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 국한. 그리고 윤석열 등은 3심 가서 형 확정 후에 사면권 행사할 수 있는거라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3심에서 계엄의 위법성, 노상원 문제, 계엄이 23년부터 구상된 것. 외환과 더불어 장기집권의 야욕이 있었던 점 등
    새로 판결나야합니다

  • 5. 사면금지법
    '26.2.20 6:28 PM (118.127.xxx.122)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했고요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등 내란범들을 사면할 수 없음을 이 법으로 막는건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헌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
    내란범 사면은 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정리되는 분위기같아요 지금은 1심이니 당연히 윤석열 등에게도 이 사면금지법이 대법원 형 확정 그전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도 저 쪽에 넘어가면 제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얘기가달라질 순 있겠죠 민주당이 소수가 돼 윤 사면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는 배신자들이 득세하면 달라지는 거고요

  • 6. ...
    '26.2.20 6:35 PM (218.148.xxx.252)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7. ..........
    '26.2.20 6:46 PM (39.7.xxx.95)

    사면은 안되겠지만 2심에서 형량 확 줄일지 걱정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48 복귀한 방송인 과거 영상을 봤는데 5 심하네 2026/03/19 2,281
1797247 검찰개혁 관련해서 궁금한거 2 .. 2026/03/19 541
1797246 뉴이재명들이 코로나로 문재인정부 죽이기 시작 10 2026/03/19 965
1797245 밤에도 위성으로 태양빛을 반사한대요 6 ㅇㅇ 2026/03/19 2,453
1797244 50후반 체력들 어떠세요 24 2026/03/19 11,574
1797243 지금 시국에 윤가가 대통령이 아닌것만해도 너무 감사한데... 9 플로르님프 2026/03/19 1,106
1797242 배우 하지원 외모 이상형 5 이미지 2026/03/19 5,648
1797241 총회 하니까 생각난 일화 2 A 2026/03/19 2,265
1797240 집 없는 분들 일산으로 가세요 아직 싸요~ 8 ㅇㅇ 2026/03/19 4,300
1797239 간절합니다 형사 또는 교통사고 관련 검사출신 변호사님 추천 부탁.. 3 00 2026/03/19 1,010
1797238 공시지가 오르면 계급지 더 심화되는거 아닌가요 4 콘크리트 2026/03/19 1,092
1797237 좀 실망했어 방송은 봤나 작심한 한준호에 '설전' 10 ... 2026/03/19 2,693
1797236 내복 입었어요 6 날씨 2026/03/19 2,020
1797235 송영길.. 혹시 반명인가요? 26 .. 2026/03/19 2,348
1797234 마운자로 고도비만 아니라도 처방해 주나요? 4 ㅇㅇ 2026/03/19 2,093
1797233 작년대비 서울 집값평균 18.67%상승 ㄷㄷ 13 동그리 2026/03/19 2,442
1797232 나솔30기 영철 19 나솔 2026/03/19 5,103
1797231 박시영 tv에 김대호 기자 나옵니다. 2 함께봐요 2026/03/19 1,410
1797230 넷플 서바이버스 재밌어요 2 ... 2026/03/19 2,437
1797229 군의관 직접 키운다...국방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실무착.. 19 ... 2026/03/19 2,890
179722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전쟁광과 무기왕' 용맹한 .. 1 같이봅시다 .. 2026/03/19 577
1797227 오전에 운동하고 와서 자꾸 인사불성 잠 들어요. 12 운동좋아 2026/03/19 3,613
1797226 중학교에 매점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13 .. 2026/03/19 3,367
1797225 작년보다 공시지가 5억 가까이 올랐네요 20 ㅇㅇ 2026/03/19 4,722
1797224 이제 서울로 이사갑니다. 4 경기도 좋아.. 2026/03/19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