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26-02-20 18:14:42

절차가 남았나요?

IP : 110.9.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0 6:16 PM (180.71.xxx.78)

    내란.외환죄만 해당되는걸텐데요

  • 2. ..
    '26.2.20 6:18 PM (221.162.xxx.158)

    아프다고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사면시켜도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밥먹듯이 법어기고 헌재재판관 임명하라고 판결로 나와도 임명안해버리고 지멋대로 굴어버리는게 최근에 너무 많아졌는데

  • 3. ...
    '26.2.20 6:24 PM (218.148.xxx.252)

    네...사면 안되요

  • 4. 그런데
    '26.2.20 6:25 PM (118.235.xxx.133)

    사면은 어차피 3심으로 확정돼야 사면해줄 수 있는거라서, 급한건 사법개혁안이죠 법왜곡죄나 헌법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수 증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 사태 일으킨 그 자들인데 증원해서 새사람들이 좀 더 들어와야죠 3심에서 형량 대폭 감형해버리면 큰일이고요ᆢ

    무엇보다 1심 판결 내용 뒤집을게 아주 많습니다. 지귀연은 국회에 군인 보낸 거 그거 하나만 위법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 국한. 그리고 윤석열 등은 3심 가서 형 확정 후에 사면권 행사할 수 있는거라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3심에서 계엄의 위법성, 노상원 문제, 계엄이 23년부터 구상된 것. 외환과 더불어 장기집권의 야욕이 있었던 점 등
    새로 판결나야합니다

  • 5. 사면금지법
    '26.2.20 6:28 PM (118.127.xxx.122)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했고요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등 내란범들을 사면할 수 없음을 이 법으로 막는건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헌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
    내란범 사면은 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정리되는 분위기같아요 지금은 1심이니 당연히 윤석열 등에게도 이 사면금지법이 대법원 형 확정 그전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도 저 쪽에 넘어가면 제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얘기가달라질 순 있겠죠 민주당이 소수가 돼 윤 사면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는 배신자들이 득세하면 달라지는 거고요

  • 6. ...
    '26.2.20 6:35 PM (218.148.xxx.252)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7. ..........
    '26.2.20 6:46 PM (39.7.xxx.95)

    사면은 안되겠지만 2심에서 형량 확 줄일지 걱정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576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청첩장 받았어요? 8 샤피니아 2026/03/27 3,178
1799575 일본산 방어 1150억 수입, 겨울 제철은 광어에요 10 ... 2026/03/27 1,716
1799574 82에 제목장사글들이 넘쳐나네요 5 애국하자 2026/03/27 711
1799573 금감원, '2.4조 유증' 한화솔루션 중점 심사한다 2 그냥 2026/03/27 1,969
1799572 갱신권 사용시 월세 조정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4 재계약 2026/03/27 951
1799571 이란에서 철수하지 않은 대사관 3개 5 링크 2026/03/27 3,699
1799570 초3아이 침대 매트리스 리바트나 한샘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5 아들침대 2026/03/27 876
1799569 Like animals 저만 좋나요 8 . . . 2026/03/27 1,491
1799568 저만 필기도구에 따라 필체가 달라지나요? 3 볼펜글씨 2026/03/27 1,080
1799567 이런 영어는 어느 지역 억양인가요? (유튜브 링크) 7 궁금 2026/03/27 860
1799566 결혼식 참석 서운 9 친구 2026/03/27 3,253
1799565 색,계 영화 재밌어요. 넷플에 있네요 7 ... 2026/03/27 2,447
1799564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13 weetrt.. 2026/03/27 4,558
1799563 보험료 본인것만 한달에 얼마 내시나요? 3 ㅇㅇㅇ 2026/03/27 1,392
1799562 공포에 매수하는 거 진짜 힘드네요ㅠ (주린이 넋두리) 7 주린이 2026/03/27 2,464
1799561 카프리팬츠가 유행이라는데 13 아이 2026/03/27 4,088
1799560 조국사태때 너무 신나보이는 유시민 84 사패인가? 2026/03/27 3,102
1799559 카뱅 손절했습니다 5 ..... 2026/03/27 3,715
1799558 중국 심천 6 eee 2026/03/27 1,427
1799557 코스트코 김이요 8 대기중 2026/03/27 1,730
1799556 미국여행시 로밍문의요 9 ㅇㅇ~~ 2026/03/27 766
1799555 이번달 난방비는 반값이예요. 10만원 6 Bb 2026/03/27 2,492
1799554 시금치 무친거 냉동해도 되나요~? 7 싱글 2026/03/27 1,223
1799553 (좋게말해) 인사잘하는 아이ㅠㅠ 15 으음 2026/03/27 3,667
1799552 비데는 안쓰시고 히트 싯 쓰시는분 4 hippos.. 2026/03/27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