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면 금지법 통과면 윤두창 사면 안되는건가요?

..... 조회수 : 928
작성일 : 2026-02-20 18:14:42

절차가 남았나요?

IP : 110.9.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0 6:16 PM (180.71.xxx.78)

    내란.외환죄만 해당되는걸텐데요

  • 2. ..
    '26.2.20 6:18 PM (221.162.xxx.158)

    아프다고 다음 대통령이 멋대로 사면시켜도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밥먹듯이 법어기고 헌재재판관 임명하라고 판결로 나와도 임명안해버리고 지멋대로 굴어버리는게 최근에 너무 많아졌는데

  • 3. ...
    '26.2.20 6:24 PM (218.148.xxx.252)

    네...사면 안되요

  • 4. 그런데
    '26.2.20 6:25 PM (118.235.xxx.133)

    사면은 어차피 3심으로 확정돼야 사면해줄 수 있는거라서, 급한건 사법개혁안이죠 법왜곡죄나 헌법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수 증원.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심 사태 일으킨 그 자들인데 증원해서 새사람들이 좀 더 들어와야죠 3심에서 형량 대폭 감형해버리면 큰일이고요ᆢ

    무엇보다 1심 판결 내용 뒤집을게 아주 많습니다. 지귀연은 국회에 군인 보낸 거 그거 하나만 위법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 국한. 그리고 윤석열 등은 3심 가서 형 확정 후에 사면권 행사할 수 있는거라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3심에서 계엄의 위법성, 노상원 문제, 계엄이 23년부터 구상된 것. 외환과 더불어 장기집권의 야욕이 있었던 점 등
    새로 판결나야합니다

  • 5. 사면금지법
    '26.2.20 6:28 PM (118.127.xxx.122)

    헌법학계에선 내란·반란·외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는 범죄가 바로 내란·외환죄"라며 "이를 다른 죄와 달리 보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했고요

    일단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등 내란범들을 사면할 수 없음을 이 법으로 막는건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과 헌법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
    내란범 사면은 사면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정리되는 분위기같아요 지금은 1심이니 당연히 윤석열 등에게도 이 사면금지법이 대법원 형 확정 그전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도 저 쪽에 넘어가면 제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얘기가달라질 순 있겠죠 민주당이 소수가 돼 윤 사면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는 배신자들이 득세하면 달라지는 거고요

  • 6. ...
    '26.2.20 6:35 PM (218.148.xxx.252)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7. ..........
    '26.2.20 6:46 PM (39.7.xxx.95)

    사면은 안되겠지만 2심에서 형량 확 줄일지 걱정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977 요번주에 이란 폭격 할거라는 소문이... 7 2026/02/21 3,165
1796976 도데체 이 시국에 무용하기 짝이 없는. 8 돌았나 2026/02/21 1,770
1796975 체질에 맞는 식품은 기적에 가까울정도로 효과가 좋네요 8 .... 2026/02/21 2,119
1796974 수납형침대 어떤가요 33 .. 2026/02/21 2,643
1796973 남편 밖에서 쓰는 술값 신경 안 쓰세요? 12 돈의노예 2026/02/21 1,830
1796972 최민정선수 우네요 18 ㅇㅇ 2026/02/21 12,100
1796971 상속세 몇억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6 2026/02/21 2,923
1796970 트럼프 발작에도 MSCI KOREA는 압도적 상승 3 와우 2026/02/21 2,234
1796969 1500미터 금메달~~~ 4 belief.. 2026/02/21 3,034
1796968 남편 여사친 좀 기분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어이 2026/02/21 4,044
1796967 윤석렬 항소포기시 8 라라 2026/02/21 3,211
1796966 디비져 잘쉬어~ 28 goodda.. 2026/02/21 5,120
1796965 “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보증금 3억 날려” 전세계약 ‘이것’ .. 4 ..... 2026/02/21 2,993
1796964 사후 유산 정리할때 통장돈 5 유산 2026/02/21 4,108
1796963 트럼프 발작 중 6 ㅇㅇ 2026/02/21 4,314
1796962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2026/02/21 1,250
1796961 민주당 의원들 “미쳤다”는 말에 빡친듯 35 ㅇㅇ 2026/02/21 4,758
1796960 항공권 환불 4 ### 2026/02/21 1,607
1796959 혹시 점 보신적 있나요? 8 혹시 2026/02/21 1,851
1796958 강렬한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9 ㅇㅇ 2026/02/21 1,865
1796957 뉴이재명? 지지자들 연대해서 소송합시다. 18 이재명 지지.. 2026/02/21 1,213
1796956 화가 치밀어 올라 와인한병 땃어요. 21 정말 2026/02/21 5,546
1796955 하얀 백팩... 중학생 아이한테 하얀 책가방을 사주려 하는데요... 13 백팩 2026/02/21 2,125
1796954 쿠팡 어이없네요 36 gggg 2026/02/21 11,615
1796953 이 내용 보셨어요? 3 와아 2026/02/21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