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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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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주택자인데

:: 조회수 : 3,633
작성일 : 2026-02-20 14:24:03

 

처음 집 살 때 남편 돈 들어간거 1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50대 50으로 아파트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린 집이 없어서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떤 허접한 거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이 경우 

저희가 집사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좀 속상한데 명목상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집을 산다면 잃어버리는 혜택 내지

새로 집 사면 더 부담해야 할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 집은 시모 돌아가시면 

남편 형제가 남편 포함 셋인데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은 지금으로서는 한 18억 정도되고

남편은 오랫동안 벌이가 없어서 사실상 우리 수입은

아주 낮은 상태인데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지원은 생각도 못하고 10년 이상 살았어요.

이제라도 집 뭐라도 싼 거라도 살려고 보니 이젠 2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그럼 뭔가 세금도 더 낼 거 같은데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살아본 적도 없었고 아직은 그집으로 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이제야 집을 뭐라도 사려고 보니 그럼 우리가 2주택자로 부담해야 할 게 생각나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건지 궁금해 지네요.

형제 두 명은 집도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나중에 그저 삼분 한 거 각각 자기몫

받겠죠.

 

청약 생애첫대출  이런 걸 못한다는 건 말만 들으면 아쉽지만 실상은 

남편 벌이가 없어서 저런 게 있어도 청약을 못할 정도로 벌이수준이 나빠서 어차피 

저걸 쓸 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IP : 49.164.xxx.115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터
    '26.2.20 2:24 PM (122.32.xxx.106)

    네 2주택자되는거에요

  • 2. 아니
    '26.2.20 2:26 PM (58.120.xxx.117)

    청약도 안되고
    생애첫대출도 안되고
    이경우 넘손해임

  • 3. 고터
    '26.2.20 2:26 PM (122.32.xxx.106)

    양도소득세율이 높은데 18이니 서울인거죠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이용하셔서 성투요~
    같이사니 나중에 부양했다고도 주장가늣~

  • 4. 음음
    '26.2.20 2:28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소득이 없는아들이라 그닥 놓친기회는 없어보여요

  • 5.
    '26.2.20 2:28 PM (59.7.xxx.113)

    지분이 얼마 이하면 무주택으로 친다고 봤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 6. ...
    '26.2.20 2:28 PM (125.128.xxx.63)

    그 집 9억 내고 지분 사시면 어떨지요

  • 7. 음음
    '26.2.20 2:29 PM (122.32.xxx.106)

    소득이 없는아들이라 그닥 놓친기회는 없어보여요
    18부터 공동소유된것도 아니였을거고
    아파트로 소득이 증빙이 된거니 어머니가 신경많이 써주신듯요

  • 8. 50
    '26.2.20 2:31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지분이 50대 50이면 나중에 상속 개시되면 어머니 지분 50에서만 3등분 돼죠.
    18억에 9억은 남편 몫이고 나머지 9억의 1/3이면 3억 합해서 12억이 남편 몫인데요.

  • 9. ::
    '26.2.20 2:33 PM (49.164.xxx.115)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이용하셔서 성투요~
    같이사니 나중에 부양했다고도 주장가늣~


    같이 안 살아서 부양했다고 주장은 못하고요
    일시적 2주택이 뭔가요?
    현 상태에서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 10.
    '26.2.20 2:35 PM (112.222.xxx.188)

    처음에 구매할 때 돈을 반반 했나요? 즉 님네 돈이 들어간 거면 상속 받을 때 지분 인정 받을 수 있죠

  • 11. ::
    '26.2.20 2:36 PM (49.164.xxx.115)

    물론 처음 살 때는 18억이 아니었어요.

    9억까지는 없어서 9억 지분을 살 수는 없답니다.
    설령 산다해도 지분을 산다는 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내 집 사려는데 9억 주고 지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 12. 50
    '26.2.20 2:38 PM (58.226.xxx.2)

    지분이 50대 50이면 나중에 상속 개시되면 어머니 지분 50에서만 3등분 돼죠.
    상속세는 나중에 계산한다 치고 현재 18억에 9억은 남편 몫이고
    나머지 9억에서 3억씩 나누겠네요. 그럼 그 집의 12억이 남편 재산이구요.
    18억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우겨도 50프로가 법적으로 남편 건데
    지들이 어쩌겠나요.
    원래 시가 형제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굴도 안보고 남처럼 삽니다.
    인연 끊고 재산 챙기세요.

  • 13. 아휴
    '26.2.20 2:40 PM (49.164.xxx.115)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요.
    물론 남편 형제는 서울에 아파트든 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 집 살 때 남편 돈 1도 안 들었고 저건 부모 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남편 지분 50도 팔아서 거기서도 또 삼분 해서 나누는 거죠.

  • 14. ㅇㅇ
    '26.2.20 3:09 PM (61.105.xxx.83)

    이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안되요.
    원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야 일시적 2주택이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도 원래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주택 놔주고 상속받은 주택 매도하면 2주택으로 양도세 나옵니다.

  • 15. 결국
    '26.2.20 3:29 PM (59.7.xxx.113)

    유주택자인 형제들이 다주택자 되기 싫어서 원글님에게 지분을 준거고 원글님네는 그게 억울하다는 주장도 안하고 그냥 받으신거네요. 형제들에게 허울뿐인 지분 때문에 날린 기회를 어필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그 지분까지 그대로 나누겠다면 어쩔수없죠.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 16. 형제들이 당시에
    '26.2.20 3:44 PM (49.164.xxx.115)

    지분 안 가졌어도 그래서 부모님만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도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평하게 셋이 나누어 받는 거니까
    다주택자 되기 싫어서 남편에게 지분 준거라 할 수도 없어요.

  • 17. dd
    '26.2.20 4:31 PM (61.105.xxx.83)

    시부모님집을 시부모님 명의로 하면 될 것을
    남편분 기여도도 없고, 세금 문제에 유리한 것도 아닌데,
    왜 남편분이랑 공동 명의로 하셨어요?

  • 18. 시부모님
    '26.2.20 5:03 PM (210.96.xxx.10)

    시부모님 집 사실때 기여 없음에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한거네요.
    혹시 남편이 장남이신가요?

    시부모님 생각엔 아들이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 집이라도 공동명의로 해주는게 아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해주신거 같은데
    상속 받을땐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하고
    명의만 들어있으니 오히려 집 장만에 방해만 되는 격이네요.

  • 19. 원래는
    '26.2.20 5:23 PM (49.164.xxx.115)

    남편 이름으로 사고 싶었지만 수입도 없는 남편이
    그 집 사면 지금추적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반으로 지분을 나눈 거에요.

  • 20. ㅇㅇ
    '26.2.20 6:15 PM (14.48.xxx.198)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지분인 9억만 상속되죠
    그걸 6억씩 지분 나눠 가지면 원글님 남편이 3억을 형제한테
    증여하게 되는데 그럼 증여세 내야하죠

    어머니 상속분 9억만 남은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게 합리적인거
    같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9억을 3등분해서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그걸 두형제가 나눠 가져라 하세요
    그동안에 명의 때문에 청약도 못한 불이익에 대한 댓가로요

  • 21. dd
    '26.2.20 7:08 PM (61.105.xxx.83)

    원글님..
    그러면, 원글님 남편한테 집을 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눠야 하면,
    왜 원글님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 22. 윗님
    '26.2.20 8:59 PM (1.216.xxx.53)

    두 사람은 이미 집이 있으니까요.
    집이 있으니까 다른 형제 명의로 하면
    그들은 2주택자가 되잖아요.

  • 23. dd
    '26.2.20 9:57 PM (61.105.xxx.83)

    아니, 왜 시부모님 명의로 안했냐는 질문인데요????

    도대체 왜요??? 남편분은 집이 없으니까 세금 감면받으려고요???

  • 24. 아 그거요
    '26.2.20 11:25 PM (49.164.xxx.115)

    시부모님은 청약 넣었는데 떨어졌고
    남편 청약이 된거죠.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둘이 반반 한 거죠.

  • 25. dd
    '26.2.21 12:32 AM (211.186.xxx.173)

    아..
    그럼 그 집에 남편분 지분이 있는거네요?
    반은 남편분꺼가 맞죠.
    집은 청약 당첨자 소유죠. 분양권을 팔았어도 됐고..
    집 값 상승분도 다 남편분이 청약 당첨됐으니까 생긴 거고...
    절반 권리 주장하실 수 있어요.

  • 26. 근데요
    '26.2.21 12:58 AM (49.164.xxx.115)

    돈이 일절 없어서 돈은 그 집 사는데
    남편 돈은 전혀 일절 안들어갔고 다 부모돈이었어요.
    그러니 반은 남편 거라 할수 없는 거인거죠.

  • 27.
    '26.2.22 7:21 AM (121.167.xxx.7)

    청약 당첨은 엄청 큰 건데요.
    다 팔아서 삼등분 말고,
    청약 기여분을 생각해달라 읍소하세요.
    4,3,3 혹은 4.5, 2.75,2.75. 정도.
    원글님 양심적인데, 다른 형제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해줄 수도 있겠지요.
    서로 잘 의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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