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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민

엄마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26-02-20 10:21:47

경기도 신도시에 살고있어요

근처에 딸아이 결혼하면 증여해주려고 소형아파트 전세끼고 사논게 있는데

요즘 팔아야하나 고민이예요

딸아이는 아직 교제하는 사람도 없어서 언제 결혼할지 알수없고,,

증여나 가족간 거래도 본인이 벌어논 돈이 있어야

세금내고 전세빼주고 들어가야하는데~ㅠ
아직 직장생활시작한지 얼마안되어서 돈도 못모은게 뻔한데

방송이나 유트브보면 아파트 한채이상은 5월9일 까지 팔으라하니,,고민이예요

IP : 175.196.xxx.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0 10:26 AM (1.240.xxx.30)

    경기도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 2. ㅇㅇ
    '26.2.20 10:28 AM (14.48.xxx.230)

    팔지말고 딸에게 증여해주세요 전세낀 상태로요
    증여세는 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내주고요
    집있으면 든든하고 결혼하기도 유리하죠

  • 3. ...
    '26.2.20 10:30 AM (202.20.xxx.210)

    당연히 증여해야죠. 경기도에 소형 전세 낀 물건 정도면 증여세 많이 안 나와요.

  • 4. ㅇㅇ
    '26.2.20 10:31 AM (211.208.xxx.162)

    저는 서른살딸에게 서울아파트 증여했어요. 한...5년쯤 전에.. 부모자식 면세금액 넘쳐 증여세는 딸이 대출받아 냈고요.
    투기지역이 아니라도 빨리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 5. ...
    '26.2.20 10:32 AM (1.232.xxx.112)

    증여하세요.
    애가 결혼 안 해도 독립하면 살 곳은 필요하죠.
    사실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당분간 집값 크게 오를 일은 없으니

  • 6. 고등맘
    '26.2.20 10:32 AM (116.32.xxx.226)

    저는 딸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증여세가 너무 많아 진심 좌고우면중인데, 원글님 상황이면 증여하겠습니다

  • 7. 엄마
    '26.2.20 10:33 AM (175.196.xxx.5)

    저는 너무 주고싶어요
    근데 증여도 당장 돈이 있어야 하나봐요
    세금내고 아이명의로 바뀌면 전세빼주고 들어가야하나본데
    대출이 안나온다고ㅠ

  • 8. ㅇㅇ
    '26.2.20 10:36 AM (14.48.xxx.230)

    왜 전세를 빼서 들어가야 하나요
    명의만 바꾸고 전세는 그대로 두면되죠

  • 9. 고등맘
    '26.2.20 10:37 AM (116.32.xxx.226)

    수증자가 실입주를 해야만 하는 법이 있나요?
    오히려 전세끼고 부담부증여하지 않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현금이 필요하겠지만요

  • 10. 엄마
    '26.2.20 10:48 AM (175.196.xxx.5)

    고등맘님 실입주 안해도 되나요?
    딸이 증여받으면 딸이 1주택 소유주가 되어서 전세만기되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줄로 알았는데~

  • 11. ㅐㅐㅐㅐ
    '26.2.20 11:32 AM (61.82.xxx.146)

    기한만기시 실입주 해야죠

  • 12. 토허제?
    '26.2.20 11:37 AM (180.65.xxx.211)

    토허제 지역인지 확인해보셨죠?

  • 13. 엄마
    '26.2.20 12:59 PM (175.196.xxx.5)

    윗님 토허제 지역입니다
    딸아이가 세무사 법무사상담 해본다고 합니다
    증여나 가족간거래나 알아보고도 답이 안나오면
    그때 팔아야겠지요
    소시민 새가슴인지라 답답하고 속상해서 올린글에
    정성어린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4. 고등맘
    '26.2.20 1:11 PM (116.32.xxx.226)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겠지만ㅡ
    제미나이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실입주 의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입주(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디테일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왜 증여는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상 거래(매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무상 거래(증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실거주 의무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2. '부담부 증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며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보증금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 부담부 증여 역시 관행적으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최근 지자체나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채무(보증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실거주용 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순수 증여나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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