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289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707 폭식했어요... 9 ㅇㅇ 2026/02/19 2,848
1794706 시골 어린시절 했었던 7 어릴때 2026/02/19 2,372
1794705 3.5억 투자해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강남 부동산 집중 .. 13 부동산 2026/02/19 2,966
1794704 아몬드 신선한거 추천 부탁드려요 6 견과 2026/02/19 1,588
1794703 내가 노벨상을? 10 진짜 2026/02/19 2,316
1794702 윤석열이 무력행사를 자제시켰다구요?? 4 ㅇㅇ 2026/02/19 1,701
1794701 오창석 헬마..오늘 남천동에서 이언주 이승만학당 얘기 할까요? 37 .. 2026/02/19 5,204
1794700 전한길이 윤석열을 옹립해서 7 2026/02/19 2,259
1794699 삼성전자 1 주식 2026/02/19 4,318
1794698 무조건 사형일줄 알았는데 8 ㅇㅇ 2026/02/19 3,004
1794697 포항 친정 다녀왔어요. 8 .. 2026/02/19 2,796
1794696 마운자로 5mg는 품절인가봐요. 7 ㅇㅇㅇㅇ 2026/02/19 3,635
1794695 병원 귀체온계로 독감 전염되진 않나요? 13 ㅇㅇ 2026/02/19 2,805
1794694 외국인 부동산 규제글 보고 9 .. 2026/02/19 2,388
1794693 주방칼 추천부탁드려요 7 바다 2026/02/19 1,880
1794692 김밥을 오늘 말았는 데요 10 사랑 2026/02/19 3,619
1794691 눈밑 지방 수술하고 치질 수술 받으러가면 웃기겠죠? 6 웃기겠죠 2026/02/19 1,809
1794690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오는 길에 같이퇴근하는 신혼부부 봤어요. 4 좋겠다.ㅠㅠ.. 2026/02/19 2,884
1794689 이런것도 사주탓 2 쫄보 2026/02/19 1,650
1794688 쉬운 게 없네요. 먼지 2026/02/19 1,751
1794687 우와~ 외국인 부동산 규제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30 .. 2026/02/19 6,678
1794686 성심당 줄 서있는 사람들 보고 불효자들이라고 18 A 2026/02/19 7,256
1794685 그래도 지귀연 판사 14 만다꼬 2026/02/19 4,876
1794684 보검매직컬 댕겨옴 7 원글 2026/02/19 4,432
1794683 봉지욱이 공개한 리박스쿨 블랙리스트 명단. JPG 22 ........ 2026/02/19 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