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292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951 만원으로 한끼 요리 뭐 할까요? 6 2026/02/20 2,016
1794950 윤 무기징역 6 기막힘 2026/02/20 1,345
1794949 최강욱 - 윤석열 2심에서 형량 확 깎입니다 16 ㅇㅇ 2026/02/20 4,084
1794948 3월 첫 주 캠핑 할 수 있을까요? 4 ... 2026/02/20 930
1794947 친한계한테도 욕먹는 한동훈 3 그냥 2026/02/20 1,477
1794946 평촌)시력교정 수술 추천하실곳있을까요 땅지맘 2026/02/20 628
1794945 소고기 양지가 남았는데요 6 ufg 2026/02/20 1,563
1794944 주식 뭐 살지. . 6 2026/02/20 4,524
1794943 안경 쓰시던 분들 나이들면 시력 급 떨어지나요? 4 ㅇㅇ 2026/02/20 2,108
1794942 소형suv 어떤 차가 좋을까요? 11 니로 2026/02/20 2,688
1794941 시드비 물 염색약 어떤가요? 6 좋은 염색약.. 2026/02/20 1,894
1794940 잼길동 카이스트 졸업식 가셨네요. 3 .. 2026/02/20 1,839
1794939 여주아울렛 프라다매장 3 여주아울렛 2026/02/20 2,624
1794938 곱버스 1 .... 2026/02/20 1,305
1794937 넷플 영화 추천 10 영화 2026/02/20 4,308
1794936 생애첫집 마련 10 회사워니 2026/02/20 2,087
1794935 관광지 만행. 어린 여자가 만만하고 쉽다. 9 여행 2026/02/20 5,118
1794934 섬초 지금도 맛있나요? 6 ㅇㅇ 2026/02/20 2,394
1794933 혹시 브라질 채권 사신 분 계신가요? 8 .... 2026/02/20 1,933
1794932 목숨이라는게 어떤이는 고무줄처럼 질긴 거 같아요 7 ........ 2026/02/20 2,347
1794931 폭군의쉐프 남주가 은애하는 도적님 남주인 줄 알았어요. 10 .. 2026/02/20 2,562
1794930 건조기용량 21kg 25kg 많이 차이날까요 3 .. 2026/02/20 1,818
1794929 분식집 웨이팅중에 새치기 3 ... 2026/02/20 1,912
1794928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나온다고? 4 사법부 왕?.. 2026/02/20 1,509
1794927 봉지욱기자가 87인과 리박언주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18 매불쇼에서 .. 2026/02/2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