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626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060 왕권시대를 민주주의 나라 판결에 넣다니??? 3 미친것아니니.. 2026/02/19 1,291
1786059 저 판사새끼는 결국 7 ㅇㅇ 2026/02/19 4,164
1786058 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 ..... 2026/02/19 3,452
1786057 부동산 광풍때 이렇게 까지 해본 사례있어요? 1 2026/02/19 1,829
1786056 항소 가자! 1 ㅇㅇ 2026/02/19 1,307
1786055 노상원이 18년이라니 한덕수가 억울하겠네 3 .. 2026/02/19 3,120
1786054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무기징역이라니 15 ㅇㅇ 2026/02/19 4,386
1786053 윤석열 무기징역 14 2026/02/19 5,081
1786052 계획이 허술, 고령에 장기간 공무원이라 감형?????? 5 룸싸롱판사야.. 2026/02/19 1,959
1786051 65세가 고령인가요? 8 ........ 2026/02/19 3,299
1786050 TV를 못 보고 있어요 2 조마조마 2026/02/19 1,373
1786049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다년간 공무원, 비교적 고령 9 만다꼬 2026/02/19 2,064
1786048 안선영 "여자 연식 되면 유지보수 해야...안 하면 추.. 22 음.. 2026/02/19 6,287
1786047 메가커피 메뉴에 카페라떼가 안 보여요 ㅠ 6 메가커피(카.. 2026/02/19 2,892
1786046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많네요 13 .... 2026/02/19 4,204
1786045 지귀연은 유시민이 얼마나 고마울까? 36 2026/02/19 7,682
1786044 노숙자 냄새 나는 남편 12 더티 2026/02/19 4,567
1786043 뭐라는 거예요? 판사가 지금 34 참나 2026/02/19 5,664
1786042 안귀령 열사 다시 한번 보실께요 6 하아 2026/02/19 1,958
1786041 지귀연이 내란이 아니래요. 17 oo 2026/02/19 4,701
1786040 은행직원은 내 계좌내역 다 볼수 있나요? 12 질문 2026/02/19 4,614
1786039 지귀연 죽인다... 8 ........ 2026/02/19 3,916
1786038 40대 후반 이상 되신 분들중에 시술 안하신분들 계신가요 21 ㅇㅇ 2026/02/19 4,855
1786037 늦었지만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무비매니야 2026/02/19 885
1786036 형제들 상속비율 좀 봐주시겠어요? 25 ........ 2026/02/19 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