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2,808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492 비전공자 아이가 투자관련 자격증을 오늘로써 3개나 땄어요. 6 ㅇㅇ 2026/02/19 1,147
1796491 장동혁은 유해한 정치인 2 볼수록 한심.. 2026/02/19 291
1796490 뉴이재명 지지자들 투표성향 조사 결과 16 ... 2026/02/19 462
1796489 진짜 맛있는 쌀 추천좀 해주세요 망했어요ㅜ 28 속상 2026/02/19 1,627
1796488 쇼츠츄랙은 미운털 박혓네요 16 2026/02/19 2,914
1796487 여대생 신입생이 가지고 다닐 가방 추천 부탁드려요 8 ... 2026/02/19 940
1796486 이번 차례상은 2 꽤 괜찮았어.. 2026/02/19 493
1796485 다나음 비타민d는 어떤가요? 1 ... 2026/02/19 214
1796484 이재명 당대표 체포안 가결 후 정청래 26 신가혁들잘봐.. 2026/02/19 1,837
1796483 7박8일로 로마 가는데 15 2026/02/19 1,927
1796482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근황.jpg 3 내그알 2026/02/19 3,225
1796481 공구로 스텐 냄비를 샀는데요 고민이네요 10 .. 2026/02/19 1,389
1796480 코스닥etf 이제서야 오르네요 2 ㅇㅇ 2026/02/19 1,720
1796479 명언 -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2 ♧♧♧ 2026/02/19 933
1796478 지저분한 친정-이번 명절 3 ㅇㅇ 2026/02/19 2,173
1796477 모녀 3대 뉴질랜드 여행 후기 (좀 길어요) 31 ^^ 2026/02/19 2,612
1796476 엄마와 딸, 어디까지 시시콜콜 얘기하시나요? 10 ㅇㅇ 2026/02/19 1,327
1796475 이잼 좋아하시는 분만 들어오세요 (악플 사절) 6 ㅇㅇ 2026/02/19 500
1796474 어제 하루종일 넷플감상. 결국엔 아까웠던 시간이 보상받은 느낌... 4 ,. 2026/02/19 1,836
1796473 예수금도 종목이라는데 4 예수금 2026/02/19 1,410
1796472 얼굴에 크림 덧바르기란? 2 궁금 2026/02/19 1,112
1796471 계단오르기 진짜 미치도록 힘드네요 15 2026/02/19 3,412
1796470 장인수기자가 말하는 김어준 20 2026/02/19 2,588
1796469 윤석열 1심 선고일입니다 8 오늘 2026/02/19 679
1796468 전부 월 400은 번다더니...실제론 80%가 월 300만원 미.. 32 오늘아침에 2026/02/19 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