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절에 아주버님댁에

명절 조회수 : 2,904
작성일 : 2026-02-17 20:21:44

안가도 될까요?

아주버님이 큰 아들인데 시부모님 돌아가신지 몇년됐고 아주버님은 젊을때도 한량처럼 몇달 다른 지역서 지내다 오고 그래서 그 때도 제사를 남편 혼자 할때가 많았는데 이제 아주버님이 60중반이고 남편은 60초반인데 아주버님이 경비로 취직해서 교대근무라 제사나 명절차례도 참석을 못하네요.

같은 지역인데 시조카도 다른 지역이고 30대 후반인데  아직 미혼이고  교대근무라 거기도 명절 참석을 안하는데 오늘은 우리 애하고 남편 둘이 차례 지냈네요.

형님이 제사나 차례에 진심이라 차례상도 많이 차리고  차례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더라구요.저는 아침에 가서 차례상 차리고 설거지 정도 하는 정도지만 시부모님 납골당 가서 과일 올리고갔다 오니 명절에 이제 가지 말까 싶기도 하고. 

차례 지낼 사람이 없으니 형님 어려워하는 남편은 계속 갈지도 모르겠는데 참 애매하네요.

IP : 49.167.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17 8:40 PM (14.46.xxx.181)

    서로 상의해서 제사.명절을 안지내는게 좋은 해결이죠

  • 2. ㅇㄱ
    '26.2.17 8:53 PM (49.167.xxx.252)

    시고모님이 전에 시조부모 제사 합치라 하니 알아서 하겠다면서 계속 5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주관자가 지내는걸 말릴수도 없고 전 크게 의미 없다 보는지라. 나 혼자 쏙 빠질려니 좀 그런것도 있고.

  • 3. 명절은
    '26.2.17 8:59 PM (121.147.xxx.48)

    독립하시고 제사나 참석하세요.
    저 큰며느리고 저희집에서 시아버지제사 지내는데
    제가 한 이후로 명절 전날부터 우리집으로 모이려는 거 그냥 당일날 산소에서 만나자고 냉정하게 말해버리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동서들이 다 좋아합니다.
    집으로 안 오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801 아들 피아노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7 어우 2026/02/18 2,807
1794800 설에 시댁 혼자가버린 남편.. 아직까지 집에 안들어왔는데요 86 라라 2026/02/18 16,529
1794799 어이 없는 jtbc 신작 예능 jpg 8 무당의나라 2026/02/18 3,971
1794798 끝내 남의 편 4 레아두 2026/02/18 2,195
1794797 부동산, 주식 6 Iop 2026/02/18 2,686
1794796 이런 팔자는 뭔가요? 4 ........ 2026/02/18 2,270
1794795 저는 아이들이 아기 낳아키워봤으면 해요 24 2026/02/18 3,307
1794794 영화보는데 옆자리 "그래 엄마 영화보고있다.".. 7 ㅠㅠ 2026/02/18 4,009
1794793 지난 여름에 집사서 2억이 올랐어요 8 미나리 2026/02/18 3,622
1794792 엄마들은 왜 아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딸에게는 이기적이라고 할까.. 71 지나다 2026/02/18 5,003
1794791 주 3-4회 한 시간씩 옆 방 피아노 첼로 소리 ᆢ 11 옆집 2026/02/18 1,618
1794790 시댁 인연 끊은분들 장례식도 안가시나요? 25 .. 2026/02/18 4,239
1794789 분노조절 장애 오빠 4 ㄱㄴ 2026/02/18 2,538
1794788 사람들과의 모임이 점점 지치는데... 17 에헤라뒤여 2026/02/18 4,053
1794787 두 선택지만 있다면 어느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18 선택 2026/02/18 2,515
1794786 pc에서 유투브 보다가 갑자기 안되는데 지금 유투브 잘나오나요?.. 5 ㅇㅇ 2026/02/18 1,730
1794785 아이들 명절에 배터지게 먹었는데 몸무게가 2 몸무게 2026/02/18 2,016
1794784 전민철 발레리노 9 fjtisq.. 2026/02/18 3,364
1794783 김치국물에 물 섞어도 되요?? 10 ... 2026/02/18 1,051
1794782 소비기한 두 달 지난 “비싼” 커피믹스 17 말랑 2026/02/18 4,363
1794781 대입앞두고 어디도 여행 안가고 알바도 안하고 안한 친구있나요 12 Gngn 2026/02/18 2,333
1794780 왜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할까요? 24 .. 2026/02/18 5,095
1794779 30세에 5억이면 엄청 많이 모은거죠? 5 ㅇㅇ 2026/02/18 2,811
1794778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인건지 봐주세요(추가) 40 오렌지1 2026/02/18 5,099
1794777 지금 유튜브 되나요 18 숙이 2026/02/18 3,046